NO-ACTION OPINION · 2777 비조치의견

오픈뱅킹 API 활용 추심이체 시 펌뱅킹 추심이체 출금동의 외 별도의 출금동의 필요 여부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19-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전자금융거래법

15

조에 따른 추심이체 출금동의는 추심이체 실행 시

특정 계좌의 출금에 관한 지급인의 동의 의사를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

출금동의의 주된 내용은 이용기관

(

수취인

)

예금주

’, ‘

출금계좌

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

이용기관이 펌뱅킹 외에 추가적으로 오픈뱅킹

API

를 이용하여

추심이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여도

,

추심이체에 관한

이용기관

예금주

,

출금계좌

가 동일하다면 출금동의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추심이체 시 출금동의를 한 지급인의 의사와

전자금융거래법

15

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

출금동의를 중첩적으로 받아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또한

,

신규 고객의 입장에서도 펌뱅킹과 오픈뱅킹의 차이를 인지하기 어렵고 추심이체 방식에도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출금동의의 의미와 전자금융거

래법 제

15

조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출금동의를 중첩적으로 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본문

요청 내용

추심이체 시 전자금융거래법 제

15

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10

조에 따른 출금동의 절차와 관련하여

펌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기존 고객이 오픈뱅킹을 추가로 이용할 경우

,

이미

출금동의를 확보한 고객의 동일 계좌에 대해 핀테크 사업자

(

이하

이용기관

’)

추가적으로 동법에 따른 출금동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

주요 동의내용

:

고객 성명

(

예금주

),

출금계좌번호

,

이용기관

(

수취인

)

**

이용기관이 기존에 고객에게 확인받은

,

출금동의 내용 등에 특정 결제 인프라

(

펌뱅킹 등

)

이용에 대한 내용은 없음

펌뱅킹과 오픈뱅킹을 동시에 가입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신규 고객의 동일한 계좌에 대해 펌뱅킹과 오픈뱅킹 각각 별도의 출금동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

15

조에서 출금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취지는 추심이체 실행 시 특정 계좌의 출금에 관한 지급인의 동의 의사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출금동의의 주된 내용은 이용기관

(

수취인

)

및 예금주

,

출금계좌라 할 수 있음

기존에 펌뱅킹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인

(

고객

)

으로부터 출금동의를 받아

추심 이체를 실행해 오고 있는 이용기관의 경우

,

해당 계좌에 대한 추심이체에

관하여 이미 지급인의 출금동의가 존재하고 있으며 위 이용기관이 추심이체의

결제 인프라를 펌뱅킹 시스템에서 오픈뱅킹

API

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추심이체에 관한 이용기관 및 예금주

,

출금계좌는 동일하므로 이미 존재하는

출금동의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새로이 출금동의를 받지 않고 오픈뱅킹을 활용하여 추심이체를

실행한다 하여도

,

기존의 펌뱅킹을 이용한 추심이체 시 출금동의를 한 지급인의

의사 및 출금동의를 요구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음

또한

,

신규 고객의 입장에서도 펌뱅킹과 오픈뱅킹의 차이를 인지하기 어렵고 동일한 계좌에 대하여 동일한 지급인에게 금융회사

·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추심이체를 하는 등 추심이체 방식에도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출금동의의 의미와 전자금융거래법 제

15

조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출금동의를 중첩적으로 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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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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