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API 활용 추심이체 시 펌뱅킹 추심이체 출금동의 외 별도의 출금동의 필요 여부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19-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15
조에 따른 추심이체 출금동의는 추심이체 실행 시
특정 계좌의 출금에 관한 지급인의 동의 의사를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
출금동의의 주된 내용은 이용기관
(
수취인
)
및
‘
예금주
’, ‘
출금계좌
’
로 볼 수
있음
.
ㅇ
따라서
,
이용기관이 펌뱅킹 외에 추가적으로 오픈뱅킹
API
를 이용하여
추심이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여도
,
추심이체에 관한
‘
이용기관
’
및
‘
예금주
’
,
‘
출금계좌
’
가 동일하다면 출금동의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ㅇ
추심이체 시 출금동의를 한 지급인의 의사와
「
전자금융거래법
」
제
15
조
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
출금동의를 중첩적으로 받아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
또한
,
신규 고객의 입장에서도 펌뱅킹과 오픈뱅킹의 차이를 인지하기 어렵고 추심이체 방식에도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출금동의의 의미와 전자금융거
래법 제
15
조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출금동의를 중첩적으로 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본문
요청 내용
□
추심이체 시 전자금융거래법 제
15
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10
조에 따른 출금동의 절차와 관련하여
ㅇ
펌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기존 고객이 오픈뱅킹을 추가로 이용할 경우
,
이미
출금동의를 확보한 고객의 동일 계좌에 대해 핀테크 사업자
(
이하
‘
이용기관
’)
가
추가적으로 동법에 따른 출금동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
주요 동의내용
:
고객 성명
(
예금주
),
출금계좌번호
,
이용기관
(
수취인
)
**
이용기관이 기존에 고객에게 확인받은
,
출금동의 내용 등에 특정 결제 인프라
(
펌뱅킹 등
)
이용에 대한 내용은 없음
ㅇ
펌뱅킹과 오픈뱅킹을 동시에 가입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신규 고객의 동일한 계좌에 대해 펌뱅킹과 오픈뱅킹 각각 별도의 출금동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
15
조에서 출금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취지는 추심이체 실행 시 특정 계좌의 출금에 관한 지급인의 동의 의사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출금동의의 주된 내용은 이용기관
(
수취인
)
및 예금주
,
출금계좌라 할 수 있음
ㅇ
기존에 펌뱅킹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인
(
고객
)
으로부터 출금동의를 받아
추심 이체를 실행해 오고 있는 이용기관의 경우
,
해당 계좌에 대한 추심이체에
관하여 이미 지급인의 출금동의가 존재하고 있으며 위 이용기관이 추심이체의
결제 인프라를 펌뱅킹 시스템에서 오픈뱅킹
API
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추심이체에 관한 이용기관 및 예금주
,
출금계좌는 동일하므로 이미 존재하는
출금동의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새로이 출금동의를 받지 않고 오픈뱅킹을 활용하여 추심이체를
실행한다 하여도
,
기존의 펌뱅킹을 이용한 추심이체 시 출금동의를 한 지급인의
의사 및 출금동의를 요구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음
□
또한
,
신규 고객의 입장에서도 펌뱅킹과 오픈뱅킹의 차이를 인지하기 어렵고 동일한 계좌에 대하여 동일한 지급인에게 금융회사
·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추심이체를 하는 등 추심이체 방식에도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출금동의의 의미와 전자금융거래법 제
15
조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출금동의를 중첩적으로 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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