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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상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 및 그 면제 범위

금융위원회 · 2020-11-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1% 미만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 기존 보유 주식과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을 합하여 1%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 4 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 대주주 변경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나 시행령 제 4 조 (주요주주의 범위) 법 제 2 조제 6 호나목 2) 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 ㆍ 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주가 . 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 조제 1 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 금융투자업자 " 라 한다) 인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주주 1)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 집합투자업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된 투자매매업 ㆍ 투자중개업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임원 (「상법」 제 401 조의 2 제 1 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 이하이 호에서 같다) 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사람 2)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 집합투자업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된 투자매매업 ㆍ 투자중개업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 임원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사람 나 .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경우 : 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지주회사법」 제 2 조제 1 항제 2 호 및 제 3 호에 따른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의 경영전략 ㆍ 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 - 기존 주식과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을 합하여 1% 이상이 된 경우에는 과거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은 적이 없는 이상 대주주 변경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상법 제 369 조 제 2 항)

미성년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 다만 , 미성년자가 주식 취득으로 인해 대주주 변경 승인 대상이 될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라 지배구조법 제 5 조 제 1 항 각 호의 요건에 해 당하지 않아야 하며 , 지배구조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에서는 미성년자를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 다만 , 외국인이 주식 취득으로 인해 대주주 변경 승인 대상이 될 경우에는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여야 하는 등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 1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제 31 조 대주주 변경 승인 관련하여 대주주의 친인척 * 이 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사항에 대해 질의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1 호의 특수관계인 (6 촌 이내의 혈족 , 4 촌 이내의 인척 등) 에 해당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 미만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주주의 친인척인 미성년자 (내국인) 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대주주의 친인척인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상 대주주란

본인 및 특수관계인을 합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최대주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주요주주) 를 말합니다 .(지배구조법 제 2 조 제 6 호)

한편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3 조에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하여 배우자 , 6 촌 이내의 혈족 및 4 촌 이내의 인척 등 일정한 범위의 친인척 등과 , 이러한 친인척 등과 합하여 30% 이상 출자하거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및 그 임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특수관계인 규정은 본인과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의 경우 본인과 경제적 동일체로서 동일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26 조 제 4 항 제 5 호에서는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의 경우 대주주 변경심사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시행령 제 4 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이에 질의하신 바와 같이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1% 미만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 보유 주식과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을 합하여 1% 미만인 경우에는 대주주 변경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나 ,

기존 주식과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을 합하여 1% 이상이 된 경우에는 , 과거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은 적이 없는 이상 , 대주주 변경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법 제 369 조 제 2 항에 따라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26 조 제 4 항 제 5 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배구조법은 미성년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것 자체를 막고 있지는 않으므로 대주주의 친인척인 미성년자 (내국인) 도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미성년자가 주식 취득으로 인해 대주주 변경 승인 대상이 될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라 지배구조법 제 5 조 제 1 항 각 호의 요건에 해 당하지 않아야 하며 , 지배구조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에서는 미성년자를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일 , 주식 취득으로 대주주 변경 승인 대상이 되었으나 , 대주주 변경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 31 조 제 3 항 내지 제 4 항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지배구조법은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것 자체를 막고 있지는 않으므로 대주주의 친인척인 외국인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외국인이 주식 취득으로 인해 대주주 변경 승인 대상이 될 경우에는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여야 하는 등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 1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만일 , 주식 취득으로 대주주 변경 승인 대상이 되었으나 , 대주주 변경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 31 조 제 3 항 내지 제 4 항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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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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