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법상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 및 그 면제 범위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1%
미만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
기존 보유
주식과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을 합하여
1%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
4
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
대주주 변경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나
시행령 제
4
조
(
주요주주의 범위
)
법 제
2
조제
6
호나목
2)
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
ㆍ
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주
가
.
금융회사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8
조제
1
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
금융투자업자
"
라 한다
)
인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주주
1)
금융투자업자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
집합투자업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된 투자매매업
ㆍ
투자중개업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임원
(
「
상법
」
제
401
조의
2
제
1
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사람
2)
금융투자업자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
집합투자업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된 투자매매업
ㆍ
투자중개업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
임원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사람
나
.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경우
:
금융회사
(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금융지주회사의
「
금융지주회사법
」
제
2
조제
1
항제
2
호 및 제
3
호에 따른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
의 경영전략
ㆍ
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
-
기존 주식과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을 합하여
1%
이상이 된 경우에는 과거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은 적이 없는 이상 대주주 변경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상법 제
369
조 제
2
항
)
③
미성년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
다만
,
미성년자가 주식 취득으로 인해 대주주 변경 승인 대상이 될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라 지배구조법 제
5
조 제
1
항 각 호의 요건에
해
당하지 않아야 하며
,
지배구조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에서는 미성년자를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④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
다만
,
외국인이 주식 취득으로 인해 대주주 변경 승인 대상이 될 경우에는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여야 하는 등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
1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이하
‘
지배구조법
’)
」
제
31
조 대주주 변경
승인 관련하여 대주주의 친인척
*
이 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사항에 대해 질의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1
호의 특수관계인
(6
촌 이내의 혈족
, 4
촌 이내의 인척 등
)
에 해당
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
미만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③
대주주의 친인척인 미성년자
(
내국인
)
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④
대주주의 친인척인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상 대주주란
①
본인 및 특수관계인을 합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
최대주주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
주요주주
)
를 말합니다
.(
지배구조법 제
2
조 제
6
호
)
ㅇ
한편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3
조에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하여 배우자
,
6
촌 이내의 혈족 및
4
촌 이내의 인척 등 일정한 범위의 친인척 등과
,
이러한
친인척 등과 합하여
30%
이상 출자하거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및 그 임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이와 같은 특수관계인 규정은 본인과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의 경우
본인과 경제적 동일체로서 동일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
①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26
조 제
4
항 제
5
호에서는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의 경우 대주주 변경심사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시행령 제
4
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ㅇ
이에 질의하신 바와 같이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1%
미만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 보유 주식과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을 합하여
1%
미만인 경우에는 대주주 변경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나
,
ㅇ
기존 주식과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을 합하여
1%
이상이 된 경우에는
,
과거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은 적이 없는 이상
,
대주주 변경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②
상법 제
369
조 제
2
항에 따라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26
조 제
4
항 제
5
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③
지배구조법은 미성년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것 자체를 막고
있지는 않으므로 대주주의 친인척인 미성년자
(
내국인
)
도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ㅇ
다만
,
미성년자가 주식 취득으로 인해 대주주 변경 승인 대상이 될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라 지배구조법 제
5
조 제
1
항 각 호의 요건에
해
당하지 않아야 하며
,
지배구조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에서는 미성년자를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만일
,
주식 취득으로 대주주 변경 승인 대상이 되었으나
,
대주주 변경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
31
조 제
3
항 내지 제
4
항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④
지배구조법은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것 자체를 막고
있지는 않으므로 대주주의 친인척인 외국인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ㅇ
다만
,
외국인이 주식 취득으로 인해 대주주 변경 승인 대상이 될 경우에는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여야 하는 등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
1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ㅇ
만일
,
주식 취득으로 대주주 변경 승인 대상이 되었으나
,
대주주 변경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
31
조 제
3
항 내지 제
4
항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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