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775 비조치의견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 및 그 면제 범위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1%

미만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

기존 보유

주식과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을 합하여

1%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

4

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

대주주 변경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나

시행령 제

4

(

주요주주의 범위

)

법 제

2

조제

6

호나목

2)

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

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주

.

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

조제

1

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

금융투자업자

"

라 한다

)

인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주주

1)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

집합투자업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임원

(

상법

401

조의

2

1

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사람

2)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

집합투자업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

임원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사람

.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경우

:

금융회사

(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지주회사법

2

조제

1

항제

2

호 및 제

3

호에 따른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

의 경영전략

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

-

기존 주식과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을 합하여

1%

이상이 된 경우에는 과거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은 적이 없는 이상 대주주 변경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상법 제

369

조 제

2

)

미성년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

다만

,

미성년자가 주식 취득으로 인해 대주주 변경 승인 대상이 될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라 지배구조법 제

5

조 제

1

항 각 호의 요건에

당하지 않아야 하며

,

지배구조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에서는 미성년자를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

다만

,

외국인이 주식 취득으로 인해 대주주 변경 승인 대상이 될 경우에는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여야 하는 등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

1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이하

지배구조법

’)

31

조 대주주 변경

승인 관련하여 대주주의 친인척

*

이 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사항에 대해 질의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1

호의 특수관계인

(6

촌 이내의 혈족

, 4

촌 이내의 인척 등

)

에 해당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

미만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주주의 친인척인 미성년자

(

내국인

)

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대주주의 친인척인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상 대주주란

본인 및 특수관계인을 합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

최대주주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

주요주주

)

를 말합니다

.(

지배구조법 제

2

조 제

6

)

한편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3

조에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하여 배우자

,

6

촌 이내의 혈족 및

4

촌 이내의 인척 등 일정한 범위의 친인척 등과

,

이러한

친인척 등과 합하여

30%

이상 출자하거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및 그 임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특수관계인 규정은 본인과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의 경우

본인과 경제적 동일체로서 동일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26

조 제

4

항 제

5

호에서는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의 경우 대주주 변경심사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시행령 제

4

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이에 질의하신 바와 같이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1%

미만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 보유 주식과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을 합하여

1%

미만인 경우에는 대주주 변경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나

,

기존 주식과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을 합하여

1%

이상이 된 경우에는

,

과거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은 적이 없는 이상

,

대주주 변경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법 제

369

조 제

2

항에 따라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26

조 제

4

항 제

5

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배구조법은 미성년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것 자체를 막고

있지는 않으므로 대주주의 친인척인 미성년자

(

내국인

)

도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미성년자가 주식 취득으로 인해 대주주 변경 승인 대상이 될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라 지배구조법 제

5

조 제

1

항 각 호의 요건에

당하지 않아야 하며

,

지배구조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에서는 미성년자를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일

,

주식 취득으로 대주주 변경 승인 대상이 되었으나

,

대주주 변경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

31

조 제

3

항 내지 제

4

항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지배구조법은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것 자체를 막고

있지는 않으므로 대주주의 친인척인 외국인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외국인이 주식 취득으로 인해 대주주 변경 승인 대상이 될 경우에는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여야 하는 등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

1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만일

,

주식 취득으로 대주주 변경 승인 대상이 되었으나

,

대주주 변경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

31

조 제

3

항 내지 제

4

항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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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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