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제42조 제1항 등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 · 2020-0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제공은 공공기관의 업무에 속하므로 귀 행이
제공하려는 신용정보가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이하
, ‘
공공데이터법
’)
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경우
,
신용정보법 제
42
조제
1
항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
금융 표준종합정보
DB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사업
’
을 위해 당행과 거래 중인 법인기업에 대한 기업개요
,
재무제표 등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
신용정보법
’)
제
42
조제
1
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업무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
42
조 제
1
항은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
□
공공데이터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이 공공기관의 업무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
별첨
)
□
귀 행이 제공하려는 신용정보가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경우
,
귀 행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신용정보법 제
42
조 제
1
항에 따른 업무 목적 외에 누설 및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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