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854
비조치의견
음성봇 신계약모니터링의 전화(음성통화) 요건 적정성 비조치의견서 요청 의뢰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20-03-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AI
음성봇이 보험업법령상 완전판매 모니터링의 방법 중 하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AI
음성봇의 기술적
·
물리적 구현 방식에 대한 판단에 기초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현행
「
보험업 감독규정
」
제
4-35
조의
2
및
「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
제
2-34
조의
2
에 따르면
,
보험회사는 완전판매 모니터링
(
해피콜
)
을 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
을 정하고 있는데
, AI
음성봇
(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기계음으로 질문하고 고객이 답변하는 내용을 녹취하는 형식
)
도 전화
(
음성통화
)
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 (i)
전화 등 음성통화
, (ii)
컴퓨터
,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
판단 이유
□
현행 규정상으로는 완전판매 모니터링
(
해피콜
)
의 방법을 전화 등
음성통화
,
컴퓨터
,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
으로 한정하고 있어
, AI
음성봇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AI
음성봇의 경우
,
기술적
・
물리적 구현 방식이
「
보험업 감독규정
」
제
4-35
조의
2
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충족
하는지에 대해
개별적
·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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