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음성봇이 보험업법령상 완전판매 모니터링의 방법 중 하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AI 음성봇의 기술적 · 물리적 구현 방식에 대한 판단에 기초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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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험업 감독규정」 제 4-35 조의 2 및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제 2-34 조의 2 에 따르면 , 보험회사는 완전판매 모니터링 (해피콜) 을 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 을 정하고 있는데 , AI 음성봇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기계음으로 질문하고 고객이 답변하는 내용을 녹취하는 형식) 도 전화 (음성통화) 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 (i) 전화 등 음성통화 , (ii) 컴퓨터 ,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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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상으로는 완전판매 모니터링 (해피콜) 의 방법을 전화 등 음성통화 , 컴퓨터 ,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으로 한정하고 있어 , AI 음성봇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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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음성봇의 경우 ,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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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구현 방식이 「보험업 감독규정」 제 4-35 조의 2 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충족 하는지에 대해 개별적 ·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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