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 제4호의 “같은 번호”의 범위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20-03-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는 금융회사 등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이용자 유의사항을 공지하도록 하면서, 각 호에서 금융회사 등이 갖추어야 할 이용자 보호제도 및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아울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 제4호에서는 비밀번호의 재사용 금지와 관련하여 “같은 번호”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 규정은 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입니다.
ㅇ 따라서, 금융회사 등이「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제35조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는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번호 관리보호 체계, 이용자 보호제도 등 자체 환경에 맞추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재사용이 금지되는 “같은 번호”의 범위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 제4호의 “같은 번호”의 범위에 과거 사용했던 모든 비밀번호가 포함되는지 여부
1. 당행은 이용자가 계좌비밀번호 변경 시 과거에 사용했던 모든 비밀번호를 재사용하지 못하게 방지하는 장치를 정보처리시스템에 반영하고 있음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 제4호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정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밀번호 변경 시 같은 번호를 재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준수하도록 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당행은 해당 규정의 “같은 번호”를 “직전에 사용했던 비밀번호”로 한정하여, 이용자가 계좌비밀번호 변경 시 과거에 사용했던 비밀번호라도 직전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중에 있음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는 이용자의 금융회사 등에 대한 신임관계에 기반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위임(「민법」제681조) 계약적 성격에 근거하여
ㅇ 제1항에서 이용자 정보 관리 등을 비롯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할 의무를 금융회사 등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제2항에서는 이러한 선관주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금융보안(Cyber security)을 강화하도록 하면서, 전자금융업무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에 따른 선관주의 및 안전성 확보 의무를 구체화 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금융회사 등이 이용자 유의사항을 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각 호에서는 금융회사 등이 갖추어야 할 이용자 보호제도 및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금융회사 등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할 경우 같은 번호를 재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 제4항).
□ 이 경우, 비밀번호의 재사용 금지와 관련하여 “같은 번호”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 규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ㅇ 금융회사 등은「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제35조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체 비밀번호 관리보호 체계, 이용자 보호제도 등을 고려하여 재사용이 금지되는 “같은 번호”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합니다.
ㅇ 따라서, 금융회사 등이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와 관련한 체계를 갖추고, 안전한 방법으로 판단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한 경우라면 직전 비밀번호에 대하여 재사용을 금지하는 관리 방안도 고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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