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 (허가ㆍ등록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1.제10조 또는 제57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등록ㆍ허가가 말소(抹消)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말소 또는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이었던 자로서 말소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출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
3.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까지 채무(債務)를 변제(辨濟)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허가신청일 및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자인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제44조의2에 따른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해당한다)
②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제5조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할 것
2.거래자를 보호하고 취급하려는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物的)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③삭제 <2015.7.31>
④삭제 <2015.7.31>
⑤삭제 <2015.7.31>
⑥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의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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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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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비조치의견 · 92건
전체 92건 →리스 사업자에 대한 자격 관련 질의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제도권 금융기관으로도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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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사업자에 대한 자격 관련 질의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제도권 금융기관으로도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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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카쉐어링) 업체의 개인 대상 법인 신용카드 대여
렌터카에 비치된 법인카드를 이용한 주유대금 지급 행위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양수·대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양도·양수 해당 여부 Q1. 렌터카 회사가 법인카드를 렌터카에 비치하고 렌터카 이용자가 이를 이용해 주유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신용카드)의 양도·양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1호의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도4004). 렌터카에 비치된 법인카드는 렌터카 반납 시 함께 반납되므로, 렌터카 회사가 이용자에게 소유권 등을 확정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Q2. 위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금지하는 '대가를 수수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A2. 해당하지 않는다. 동 조항의 '접근매체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21도1116). 주행거리에 비례해 부과되는 렌터카 주행요금은 주행에 소요되는 제반 소모품 등에 관한 대가로 보이므로 법인카드 비치·이용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렵고, 해당 법인카드를 주유대금 지급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렌터카 회사의 관리가 배제되지 않는다. Q3. 위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신용카드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A3.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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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카쉐어링) 업체의 개인 대상 법인 신용카드 대여
렌터카에 비치된 법인카드를 이용한 주유대금 지급 행위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양수·대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양도·양수 해당 여부 Q1. 렌터카 회사가 법인카드를 렌터카에 비치하고 렌터카 이용자가 이를 이용해 주유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신용카드)의 양도·양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1호의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도4004). 렌터카에 비치된 법인카드는 렌터카 반납 시 함께 반납되므로, 렌터카 회사가 이용자에게 소유권 등을 확정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Q2. 위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금지하는 '대가를 수수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A2. 해당하지 않는다. 동 조항의 '접근매체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21도1116). 주행거리에 비례해 부과되는 렌터카 주행요금은 주행에 소요되는 제반 소모품 등에 관한 대가로 보이므로 법인카드 비치·이용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렵고, 해당 법인카드를 주유대금 지급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렌터카 회사의 관리가 배제되지 않는다. Q3. 위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신용카드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A3.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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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조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드립니다
겸영카드사인 은행 임직원의 타 카드사 가맹점 모집 가능 여부 및 대형가맹점에 대한 QCR·NFC 간편결제 단말기 무상제공 허용 여부 - 관련 회신문: 법령해석 회신문(210014) Q1. 겸영카드사인 은행의 임직원이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업무를 수행할 때, 타 카드사의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가. A1.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①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과 ② 가맹점모집인에 한정된다. 따라서 카드사 겸영은행이 타 카드사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부가통신사업자(VAN사)와 VAN 대리점 계약 체결 - 타 카드사와 가맹점모집인 계약 체결 - 부가통신사업자가 여신금융협회에 가맹점모집인 등록 완료 (법 제16조의3 제1항) 또한 법 제16조의3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므로, 카드사 겸영은행 임직원이 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Q2. 겸영카드사인 은행의 임직원이 카드가맹점 모집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면, 은행이 QCR·NFC 등 새로운 결제방식 관련 단말기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무상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 A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0 제1항 제5호는 가맹점모집인이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QCR·NFC 등 간편결제 단말기 무상 설치가 "부당한 보상금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판단 시 기존 법령해석 회신문(190188)을 참고할 것.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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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후 보상금 범위 문의
2016.4.26. 이후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부당 보상금 지급 금지 범위 및 물품·용역 등 경제적 대가의 보상금 해당 여부 Q1. 2016.4.26. 이후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장비 교체 등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보상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4제1항 개정에 따라 2016.4.26. 이후에는 연매출 3억원 이상의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보상금·사례금 등 명칭이나 방식을 불문하고 다양한 형태로 물품·용역 등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는 모두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2. 2016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매출 3억원이 넘는 사업자가 VAN사로부터 단말기·포스·서명패드 등을 받는 것이 부당 보상금에 포함되었는데, 단말기 영수증 출력에 사용하는 감열지도 보상금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A2. 원문 회답은 감열지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판단하지 않았으나,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다양한 형태로 물품·용역 등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는 모두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감열지 등 물품 제공 역시 이 범주에 포섭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제4항(제2호 포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제3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4제1항 (2016.4.26. 시행 개정)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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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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