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허가ㆍ등록의 요건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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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위임 §2,3,4,6,6의2,10,13,14,14의2,14의3,14의4,14의5,16,16의2,16의3,16의4,1...
총리령
└─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위임 §7의2,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3 영업의 허가ㆍ등록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10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1. 제10조 또는 제57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등록ㆍ허가가 말소(抹消)되거나 취소된"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57 2항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1. 제10조 또는 제57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등록ㆍ허가가 말소(抹消)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투자자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제44조의2에 따른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해당한다)"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5 자본금
"1. 제5조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할 것
2. 거래자를 보호하고 취급하려는 업무를"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의2 허가요건의 유지
"제6조의2(허가요건의 유지)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조 허가ㆍ등록의 실시
"② 금융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5조와 제6조의 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
준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8조 예비허가
"⑤ 예비허가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4조 출자자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5조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제5조(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 금융 관계 법령
"제6조(금융 관계 법령)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2 신용카드업의 허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무건전성기준은 다음"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3 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①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 및 물"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3 업무의 위탁
"1. 법 제3조,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등록신청의 수리, 등록 여부의 통보 및 등록말소
2.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10조, 제14조의3, 제16조의3 및 제27조의2에"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감독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3조제3항,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신"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및 그 임직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삭 제
제2장 검사운영
제6조(검사원의 권한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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