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허가ㆍ등록의 요건

여신전문금융업법
law_id:000536
article_no:6
위계:여신전문금융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4
인용:5
피인용:13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1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의2 허가요건의 유지
"제6조의2(허가요건의 유지)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incoming제6조의2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조 허가ㆍ등록의 실시
"② 금융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5조와 제6조의 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
← incoming제7조
준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8조 예비허가
"⑤ 예비허가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 incoming제57조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4조 출자자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 incoming제4조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5조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제5조(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5조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 금융 관계 법령
"제6조(금융 관계 법령)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 incoming제6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2 신용카드업의 허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무건전성기준은 다음"
← incoming제6조의2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3 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①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 및 물"
← incoming제6조의3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3 업무의 위탁
"1. 법 제3조,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등록신청의 수리, 등록 여부의 통보 및 등록말소 2.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
← incoming제23조의3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10조, 제14조의3, 제16조의3 및 제27조의2에"
← incoming제24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감독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3조제3항,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신"
← incoming제4조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및 그 임직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삭 제 제2장 검사운영 제6조(검사원의 권한 및 의무)"
← incoming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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