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 (허가ㆍ등록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허가ㆍ등록의 요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금융관계법령대통령령법인허가요건최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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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1.제10조 또는 제57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등록ㆍ허가가 말소(抹消)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말소 또는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이었던 자로서 말소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출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
3.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까지 채무(債務)를 변제(辨濟)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허가신청일 및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자인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제44조의2에 따른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해당한다)
②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제5조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할 것
2.거래자를 보호하고 취급하려는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物的)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③삭제 <2015.7.31>
④삭제 <2015.7.31>
⑤삭제 <2015.7.31>
⑥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의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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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채무부존재확인
가맹점이 신용카드회원 본인이 아님을 알면서 거래한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어 특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536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줌으로써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기업구매전용카드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신용카드’처럼 실물 형태의 ‘증표’가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구매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카드번호만이 부여될 뿐이며, 거래방법도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제시’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구매기업이 카드회사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매 사실을 통보하면 카드회사가 판매기업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온라인거래 수단을 지칭하는 데 지나지 않는 점, 구매기업은 카드회사와 가맹점가입계약을 체결한 모든 판매기업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매기업이 지정한 특정한 판매기업과 사이에서만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판매기업을 일반 신용카드거래의 가맹점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한 거래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536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기업구매전용카드 거래에서 허위 납품내역을 고지하지 않고 대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536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90건
전체 90건 →리스 사업자에 대한 자격 관련 질의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제도권 금융기관으로도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렌터카(카쉐어링) 업체의 개인 대상 법인 신용카드 대여
렌터카에 비치된 법인카드를 이용한 주유대금 지급 행위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양수·대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양도·양수 해당 여부 Q1. 렌터카 회사가 법인카드를 렌터카에 비치하고 렌터카 이용자가 이를 이용해 주유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신용카드)의 양도·양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1호의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도4004). 렌터카에 비치된 법인카드는 렌터카 반납 시 함께 반납되므로, 렌터카 회사가 이용자에게 소유권 등을 확정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Q2. 위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금지하는 '대가를 수수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A2. 해당하지 않는다. 동 조항의 '접근매체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21도1116). 주행거리에 비례해 부과되는 렌터카 주행요금은 주행에 소요되는 제반 소모품 등에 관한 대가로 보이므로 법인카드 비치·이용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렵고, 해당 법인카드를 주유대금 지급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렌터카 회사의 관리가 배제되지 않는다. Q3. 위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신용카드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A3.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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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사업자에 대한 자격 관련 질의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제도권 금융기관으로도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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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카쉐어링) 업체의 개인 대상 법인 신용카드 대여
렌터카에 비치된 법인카드를 이용한 주유대금 지급 행위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양수·대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양도·양수 해당 여부 Q1. 렌터카 회사가 법인카드를 렌터카에 비치하고 렌터카 이용자가 이를 이용해 주유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신용카드)의 양도·양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1호의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도4004). 렌터카에 비치된 법인카드는 렌터카 반납 시 함께 반납되므로, 렌터카 회사가 이용자에게 소유권 등을 확정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Q2. 위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금지하는 '대가를 수수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A2. 해당하지 않는다. 동 조항의 '접근매체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21도1116). 주행거리에 비례해 부과되는 렌터카 주행요금은 주행에 소요되는 제반 소모품 등에 관한 대가로 보이므로 법인카드 비치·이용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렵고, 해당 법인카드를 주유대금 지급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렌터카 회사의 관리가 배제되지 않는다. Q3. 위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신용카드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A3.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법 제6조제3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온라인 신용카드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가맹점 관리 강화 통보
답변유형 : 조치 동 사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조 제5항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유효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치대상이 됩니다.
제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장애인 카드 발급시 본인확인절차 관련 유의사항 통보
답변유형 : 조치 동 사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유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치대상이 됩니다.
제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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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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