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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6 (허가ㆍ등록의 요건)

law_id=000536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1 · 권역 13
← §5   §6의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조(허가ㆍ등록의 요건)
여신전문금융업법 §54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7
여신전문금융업법 §72
3건
3~5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10조 또는 제57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등록ㆍ허가가 말소(抹消)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말소 또는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이었던 자로서 말소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출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까지 채무(債務)를 변제(辨濟)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허가신청일 및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자인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제44조의2에 따른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해당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8
여신전문금융업법 §58(→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11(→2호)
… 외 3건
6건
6~15회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할 것 2. 거래자를 보호하고 취급하려는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物的)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여신전문금융업법 §6의2(→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57(→2호)
2건
1~2회
삭제 <2015.7.31>
삭제 <2015.7.31>
삭제 <2015.7.3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의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31>

피인용 — 이 §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1

항·호 단위 매핑 8

조 단위 3

§6 ① 제1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8 예비허가10.8준용
여신전문금융업법§58 과징금20.3위임>인용2
여신전문금융업법§11 허가 등의 공고20.15인용>인용2
여신전문금융업법§60 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20.15인용>인용2
여신전문금융업법§61 청문20.15인용>인용2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09인용>인용2

§6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6의2 허가요건의 유지11.0위임2
여신전문금융업법§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20.5인용>위임2

§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54의3 약관의 개정 등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7 허가ㆍ등록의 실시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72 과태료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1011.0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57211.0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3121.0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31121.0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3121.0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3221.0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4611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31121.0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8의4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31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32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4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51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54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34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3의32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6의2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515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5113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5114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512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420.3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220.3위임>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1620.3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720.3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820.3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2120.3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24의220.3위임>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51520.3위임>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511320.3위임>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511420.3위임>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54의4220.3위임>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54의520.3위임>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28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0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3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4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5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7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0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6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8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61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65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66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2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3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6 PageRank 1e-05 · in_degree 16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