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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허가ㆍ등록의 요건)
여신전문금융업법 §54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7
여신전문금융업법 §72
여신전문금융업법 §7
여신전문금융업법 §7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10조 또는 제57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등록ㆍ허가가 말소(抹消)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말소 또는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이었던 자로서 말소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출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까지 채무(債務)를 변제(辨濟)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허가신청일 및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자인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제44조의2에 따른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해당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8
여신전문금융업법 §58(→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11(→2호)
… 외 3건
여신전문금융업법 §58(→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11(→2호)
… 외 3건
②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할 것
2. 거래자를 보호하고 취급하려는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物的)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여신전문금융업법 §6의2(→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57(→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57(→2호)
③
삭제 <2015.7.31>
④
삭제 <2015.7.31>
⑤
삭제 <2015.7.31>
⑥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의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31>
피인용 — 이 §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1건
항·호 단위 매핑 8건
조 단위 3건
§6 ① 제1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8 예비허가 | 1 | 0.8 | 준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8 과징금 | 2 | 0.3 | 위임>인용 | 2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1 허가 등의 공고 | 2 | 0.15 | 인용>인용 | 2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0 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 | 2 | 0.15 | 인용>인용 | 2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1 청문 | 2 | 0.15 | 인용>인용 | 2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09 | 인용>인용 | 2 |
§6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의2 허가요건의 유지 | 1 | 1.0 | 위임 | 2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 2 | 0.5 | 인용>위임 | 2 |
§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4의3 약관의 개정 등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 허가ㆍ등록의 실시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2 과태료 | 2 | 0.15 | cites>인용 |
발신 인용 — §6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0 | 1 | 1.0 | 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7 | 2 | 1 | 1.0 | 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3 | 1 | 2 | 1.0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3 | 1 | 1 | 2 | 1.0 | 위임>위임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1 | 2 | 1.0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2 | 2 | 1.0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6 | 1 | 1 | 2 | 1.0 | 위임>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3 | 1 | 1 | 2 | 1.0 | 위임>위임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8의4 | 2 | 0.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3 | 1 | 2 | 0.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3 | 2 | 2 | 0.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4 | 2 | 0.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5 | 1 | 2 | 0.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5 | 4 | 2 | 0.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3 | 4 | 2 | 0.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3의3 | 2 | 2 | 0.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의2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5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3 | 2 | 0.5 | 위임>인용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4 | 2 | 0.5 | 위임>인용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2 | 0.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 | 2 | 0.3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2 | 2 | 0.3 | 위임>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6 | 2 | 0.3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7 | 2 | 0.3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8 | 2 | 0.3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1 | 2 | 0.3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4의2 | 2 | 0.3 | 위임>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1 | 5 | 2 | 0.3 | 위임>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1 | 1 | 3 | 2 | 0.3 | 위임>cites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1 | 1 | 4 | 2 | 0.3 | 위임>cites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4의4 | 2 | 2 | 0.3 | 위임>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4의5 | 2 | 0.3 | 위임>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8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0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3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5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7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0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6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8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1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5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6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2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3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6 PageRank 1e-05 · in_degree 16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