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가 사모로 발행되는 전환우선주를 해당 발행일에 인수한 후 보호예수가 시작되는 예탁일 전일까지 동일한 보호예수 조건으로 집합투자기구에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자본시장과 · 2020-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예탁일 전에 이미 양도가 이루어
지는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2-2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른 발행 후 지체없이
보호예수한 경우로는 보기 어렵
습니다
.
※
단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2-2
조제
1
항제
1
호 및 같은 항 제
3
호의 전매기준에 동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공모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상장회사인 발행회사가 사모 전환우선주
(
발행일로부터
1
년이 경과된 이후
보통주로 전환가능
,
우선주 상태일때는 비상장
)
를 발행함에 있어
,
금융투자업자가 인수인으로 참여하여 해당 사모 전환우선주를 발행 후 예탁
하기 전에 예탁일로부터
1
년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집합투자기구에 해당 사모 전환우선주를 양도하는 경우 간주모집
(
공모
)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1
조제
3
항은
형식적 사모발행 후 단기간 내 전매를
통해 공모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행일로부터
1
년 이내에
50
인 이상의 자
에게 양도될 수 있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로 간주하고
(
간주모집
)
있습니다
.
ㅇ
증권 발행
‧
공시 규정 제
2-2
조는 지분증권은 모집
‧
매출 실적이 있거나
상장된 경우
(
제
1
항제
1
호
)
공모로 간주하되
,
발행 후 지체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
‧
전자등록하고 그로
부터
1
년간
해당 증권을 인출
‧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보호예수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
제
2
항제
1
호
)
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
ㅇ
전환권은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제
1
항
제
3
호
)
공모로 간주하되
,
권리행사금지기간을
1
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
제
2
항제
3
호
)
에는 간주모집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
전매기준의 제도 취지에 비추어볼 때 예탁일 전일까지 이미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발행 후 지체없이 보호예수한 경우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
※
단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2-2
조제
1
항제
1
호 및 같은 항 제
3
호의 전매기준에 동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공모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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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00103)-.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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