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899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자가 사모로 발행되는 전환우선주를 해당 발행일에 인수한 후 보호예수가 시작되는 예탁일 전일까지 동일한 보호예수 조건으로 집합투자기구에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자본시장과 · 2020-04-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예탁일 전에 이미 양도가 이루어

지는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2-2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른 발행 후 지체없이

보호예수한 경우로는 보기 어렵

습니다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2-2

조제

1

항제

1

호 및 같은 항 제

3

호의 전매기준에 동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공모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상장회사인 발행회사가 사모 전환우선주

(

발행일로부터

1

년이 경과된 이후

보통주로 전환가능

,

우선주 상태일때는 비상장

)

를 발행함에 있어

,

금융투자업자가 인수인으로 참여하여 해당 사모 전환우선주를 발행 후 예탁

하기 전에 예탁일로부터

1

년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집합투자기구에 해당 사모 전환우선주를 양도하는 경우 간주모집

(

공모

)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1

조제

3

항은

형식적 사모발행 후 단기간 내 전매를

통해 공모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행일로부터

1

년 이내에

50

인 이상의 자

에게 양도될 수 있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로 간주하고

(

간주모집

)

있습니다

.

증권 발행

공시 규정 제

2-2

조는 지분증권은 모집

매출 실적이 있거나

상장된 경우

(

1

항제

1

)

공모로 간주하되

,

발행 후 지체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

전자등록하고 그로

부터

1

년간

해당 증권을 인출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보호예수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

2

항제

1

)

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

전환권은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1

3

)

공모로 간주하되

,

권리행사금지기간을

1

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

2

항제

3

)

에는 간주모집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전매기준의 제도 취지에 비추어볼 때 예탁일 전일까지 이미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발행 후 지체없이 보호예수한 경우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2-2

조제

1

항제

1

호 및 같은 항 제

3

호의 전매기준에 동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공모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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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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