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제외한다)에 상장된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제외한다)에 상장되어 있지 않을 것
제2-2조의2(해외증권 발행시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청약의 권유, 청약 등 발행과 관련한 주요 행위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 증권, 해당 증권에 부여된 권리 또는 그 권리의 행사에 따라 발행되는 증권 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증권 등"이라 한다)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거주자(증권의 발행과 관련한 인수계약에 따라 해당 증권을 취득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증권의 발행 당시 취득 가능하거나 또는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 가능한 조건으로 발행하는 경우(외국법인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이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영
제2-2조의4(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게재사항 등) <신설 2016. 1. 19., 개정 2017. 2. 23.>
제2-2조의5(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게재사항 작성방법 등) <신설 2016. 1. 19. 개정 2017. 2. 23.>
제2-2조의6(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 <신설 2016. 1. 19., 개정 2017. 2. 23.>
제2-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2호의5까지 및 제4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9. 11. 21., 2020. 9. 23.>
제2-2조의7(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게재 내용 사실 확인 범위 및 방법ㆍ절차)
제2-2조의4제4항제1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2조의2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해외주요시장의 주가지수 또는 이를 구성하는 개별종목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서 손실배수가 1 이하인 것을 말한다.<신설 2021. 5. 10.>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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