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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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제외한다)에 상장된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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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①영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제외한다)에 상장된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제외한다)에 상장되어 있지 않을 것

라.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모집의 방법으로 최근 발행된 지분 증권에 대하여 법

제2-2조의2(해외증권 발행시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청약의 권유, 청약 등 발행과 관련한 주요 행위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 증권, 해당 증권에 부여된 권리 또는 그 권리의 행사에 따라 발행되는 증권 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증권 등"이라 한다)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거주자(증권의 발행과 관련한 인수계약에 따라 해당 증권을 취득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증권의 발행 당시 취득 가능하거나 또는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 가능한 조건으로 발행하는 경우(외국법인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이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영

1.제2-2조제2항제4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가 취득(발행시점에서 발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양도ㆍ양수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개정 2012. 12. 4.>
가.외국통화로 표시하여 발행하고 외국통화로 원리금을 지급할 것
나.발행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을 거주자 외의 자에게 배정할 것(발행시점에서 발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에 한한다)
다.사채권이 감독원장이 정하는 해외주요시장(이하 이 목에서 "해외주요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거나 해외주요시장 소재지국의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 그 밖에 모집으로 볼 수 있는 절차를 거친 것
라.발행당시 또는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적격기관투자자가 아닌 거주자에게 해당 사채권을 양도(다만, 영
2.제2-2조의3(코넥스시장에 관한 특례 등)
①영

제2-2조의4(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게재사항 등) <신설 2016. 1. 19., 개정 2017. 2. 23.>

①영

제2-2조의5(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게재사항 작성방법 등) <신설 2016. 1. 19. 개정 2017. 2. 23.>

①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사항(이하 "게재사항"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영

제2-2조의6(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 <신설 2016. 1. 19., 개정 2017. 2. 23.>

①영

제2-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2호의5까지 및 제4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9. 11. 21., 2020. 9. 23.>

③영

제2-2조의7(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게재 내용 사실 확인 범위 및 방법ㆍ절차)

①영

제2-2조의4제4항제1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해외주요시장의 주가지수 또는 이를 구성하는 개별종목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서 손실배수가 1 이하인 것을 말한다.<신설 2021. 5. 10.>

②영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주가를 산정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한다.
④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외에서 주권 또는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거나 외자유치 등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출자관계에 있는 회사의 구조조정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국내에서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2.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으로서 금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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