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계열회사의 사모사채 또는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그것이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에 해당할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금지되는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
금융위원회 · 2023-0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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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7 조의 5 제 1 항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허용되는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로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은 열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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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7 조의 5 제 1 항의 신용공여 범위 중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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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 77 조의 3 제 3 항 및 시행 령 제 77 조의 5 제 1 항은 다른 법규에도 불구 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를 허용하면서 그 업무의 범위를 대출과 , 기업어음에 해당하지 않는 어음의 할인 ‧ 매입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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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법 제 77 조의 3 제 9 항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 3 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금지하 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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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7 조의 5 제 1 항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허용되는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로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은 열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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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