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927
비조치의견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계열회사의 사모사채 또는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그것이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에 해당할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금지되는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20-05-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7
조의
5
제
1
항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에 허용되는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로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은 열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7
조의
5
제
1
항의 신용공여 범위 중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77
조의
3
제
3
항 및 시행
령 제
77
조의
5
제
1
항
은 다른 법규에도 불구
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를
허용하면서 그
업무
의 범위를 대출과
,
기업어음에 해당하지 않는 어음의 할인
‧
매입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ㅇ
동시에
법 제
77
조의
3
제
9
항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
3
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금지하
고 있습니다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7
조의
5
제
1
항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에 허용되는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로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은 열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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