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927 비조치의견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계열회사의 사모사채 또는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그것이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에 해당할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금지되는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20-05-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7

조의

5

1

항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에 허용되는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로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은 열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7

조의

5

1

항의 신용공여 범위 중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77

조의

3

3

항 및 시행

령 제

77

조의

5

1

은 다른 법규에도 불구

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를

허용하면서 그

업무

의 범위를 대출과

,

기업어음에 해당하지 않는 어음의 할인

매입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동시에

법 제

77

조의

3

9

항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조

3

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금지하

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7

조의

5

1

항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에 허용되는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로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은 열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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