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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5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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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77조(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자본시장법 §117의7
자본시장법 §117의10
자본시장법 §117의13
… 외 4건
7건
6~15회
은행이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절제1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3편제1장은 투자성 있는 외화예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 28., 2020. 3. 24.>
자본시장법 §7
자본시장법 §38
자본시장법 §249의8
… 외 1건
4건
3~5회
보험회사(「보험업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를 포함한다)가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절제1관 및 제3편제1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24.>
자본시장법 §7
자본시장법 §38
자본시장법 §249의8
… 외 1건
4건
3~5회

피인용 — 이 §7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5

항·호 단위 매핑 8

조 단위 7

§77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7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11.0위임
자본시장법§38 상호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71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20.3대조>위임

§77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7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11.0위임
자본시장법§38 상호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71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20.3대조>위임

§7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10.3cites
자본시장법§117의10 증권 모집의 특례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17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44 벌칙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5 벌칙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6 벌칙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77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211.0위임
자본시장법§1031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0311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0312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0313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0314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0315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0316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0317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22921.0위임>위임
보험업법§1210.5인용
보험업법§21010.5인용
보험업법§2810.5인용
보험업법§2910.5인용
자본시장법§28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6220.5위임>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520.5위임>cites
자본시장법§1510.3cites
자본시장법§3910.3cites
자본시장법§4010.3cites
자본시장법§4110.3cites
자본시장법§4210.3cites
자본시장법§4310.3cites
자본시장법§4410.3cites
자본시장법§4510.3cites
자본시장법§5110.3cites
자본시장법§5210.3cites
자본시장법§5310.3cites
자본시장법§5610.3cites
자본시장법§5810.3cites
자본시장법§6110.3cites
자본시장법§6210.3cites
자본시장법§6310.3cites
자본시장법§6410.3cites
자본시장법§6510.3cites
자본시장법§16220.3위임>인용
자본시장법§16의26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741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7411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7412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7413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7414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7415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7416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5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77의3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9120.3cites>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320.3cites>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420.3cites>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520.3cites>위임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77 PageRank 1e-05 · in_degree 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제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