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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자본시장법 §117의7
자본시장법 §117의10
자본시장법 §117의13
… 외 4건
자본시장법 §117의10
자본시장법 §117의13
… 외 4건
①
은행이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절제1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3편제1장은 투자성 있는 외화예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 28., 2020. 3. 24.>
자본시장법 §7
자본시장법 §38
자본시장법 §249의8
… 외 1건
자본시장법 §38
자본시장법 §249의8
… 외 1건
②
보험회사(「보험업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를 포함한다)가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절제1관 및 제3편제1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24.>
자본시장법 §7
자본시장법 §38
자본시장법 §249의8
… 외 1건
자본시장법 §38
자본시장법 §249의8
… 외 1건
피인용 — 이 §7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5건
항·호 단위 매핑 8건
조 단위 7건
§77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7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38 상호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71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2 | 0.3 | 대조>위임 |
§77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7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38 상호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71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2 | 0.3 | 대조>위임 |
§7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17의10 증권 모집의 특례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17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09 | cites>cites |
발신 인용 — §77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12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03 | 1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103 | 1 | 1 | 2 | 1.0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2 | 2 | 1.0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3 | 2 | 1.0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4 | 2 | 1.0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5 | 2 | 1.0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6 | 2 | 1.0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7 | 2 | 1.0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229 | 2 | 1.0 | 위임>위임 | ||
| 보험업법 | §12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2 | 10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2 | 8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2 | 9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 | 8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6 | 2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2 | 0.5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15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39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0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1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2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3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4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5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51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52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53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56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58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61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62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63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64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65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6 | 2 | 2 | 0.3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6의2 | 6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174 | 1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174 | 1 | 1 | 2 | 0.3 | cites>위임 |
| 자본시장법 | §174 | 1 | 2 | 2 | 0.3 | cites>위임 |
| 자본시장법 | §174 | 1 | 3 | 2 | 0.3 | cites>위임 |
| 자본시장법 | §174 | 1 | 4 | 2 | 0.3 | cites>위임 |
| 자본시장법 | §174 | 1 | 5 | 2 | 0.3 | cites>위임 |
| 자본시장법 | §174 | 1 | 6 | 2 | 0.3 | cites>위임 |
| 자본시장법 | §5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77의3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91 | 2 | 0.3 | cites>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3 | 2 | 0.3 | cites>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4 | 2 | 0.3 | cites>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5 | 2 | 0.3 | cites>위임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77 PageRank 1e-05 · in_degree 5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제재 (1)
- 2019-11-06 NH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19-11-06)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