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은행이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절제1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3편제1장은 투자성 있는 외화예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8, 2020.3.24>
②보험회사(「보험업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를 포함한다)가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절제1관 및 제3편제1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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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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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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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6건
전체 26건 →은행의 통화옵션 연계 정기예금 재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하신 상품은 옵션 매수자인 은행이 만기시 약세 통화로 지급할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이 존재하여 예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따라 서, 자본시장법 제77조 제1항의 투자성 있는 예금에 대한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법 제77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의 통화옵션 연계 정기예금 재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하신 상품은 옵션 매수자인 은행이 만기시 약세 통화로 지급할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이 존재하여 예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따라 서, 자본시장법 제77조 제1항의 투자성 있는 예금에 대한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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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은적립계좌) 발행시 금융위 겸영업무에 대한 별도 신고 필요 여부
「은행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은행 겸영업무 중 파생결합증권의 매매업무와 같이 다른 금융 법령에서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업무의 경우 이를 신청하는 때에 은행법상 겸영업무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은적립계좌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배제 조항으로 인해 금융투자업 인가 의무가 면제되나,「은행법」제28조의 경우 은행의 겸영업무 신고에 대한 특별한 예외를 두지 않고 은행이 겸영업무 영위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은적립계좌의 매매업무 또한 겸영업무 신고가 필요하며, 신고 시기는 업무개시일 전일까지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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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청
회원조합 상환준비금·여유자금의 거주자 외화예금 운용 시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 dataIdx: 2690 Q. 환차손으로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거주자 외화예금에 회원조합의 상환준비금 및 여유자금을 운용·관리할 경우, 이 외화예금을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예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A. 외화예금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상품별로 판단해야 한다. - 판단 기준: 상품구조, 투자·회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법적 근거: 자본시장법 제7조 제1항 및 제77조 제1항에 '투자성 있는 예금' 개념이 존재 - 실무 처리: 회원조합의 자산운용 및 건전성 관련 근거 법규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해당 상품 관련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운영·관리할 것 즉, 금융위는 외화예금 전체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또는 '일반예금'이라는 일률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개별 상품 단위 판단 원칙과 근거 조문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투자성 있는 예금' 개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투자성 있는 예금·보험에 대한 특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 판단 기준으로 전제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증권의 정의) — 상품구조 판단의 기초 - 회원조합 근거 법규 및 내부통제기준 (예: 신협법·농협법 등 개별 조합 근거법상 자산운용·건전성 규정)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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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무보증사채 관련
수요예측 미실시 무보증사채 인수업무 수행 시 인수회사인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운용부서가 타 인수회사로부터 해당 무보증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정보교류 차단 규정 관련)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본시장과 Q. 금융투자업자가 수요예측을 실시하지 않는 무보증사채의 인수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운용부서가 타 인수회사로부터 해당 무보증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가? A.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 정보교류 차단 규제 체계가 2021년 5월 20일 시행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되었다. - 개정 이전의 열거식·부서 단위 차단 방식(이른바 "차이니즈 월") 대신, 현재는 교류차단대상정보(미공개중요정보 등)를 회사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적절히 차단하는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되었다. - 따라서 인수부서가 취득한 발행회사 관련 미공개중요정보 등이 고유재산운용부서에 부적절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내부통제기준을 설계·운영하는 것이 전제이며, 그 전제가 충족되는 범위에서 개별 업무 수행의 적정성은 각 회사가 자체 판단한다. - 결론적으로 금융당국이 사전에 일률적으로 "가능 또는 불가"라 판정하는 사안이 아니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따른 회사 책임 하의 판단 사항이다. 실무 포인트 - 수요예측 미실시 무보증사채는 일반청약 방식과 달리 인수단이 취득 물량 배분에 재량이 크므로, 인수부서와 고유재산운용부서 간 이해상충·미공개정보 이용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 내부통제기준상 최소 점검사항: (1) 발행회사 미공개중요정보의 부서 간 유출 차단 절차, (2) 고유재산 취득 결정의 독립성 확보 절차, (3) 예외적 정보교류 승인·기록 절차, (4) 임직원 교육과 정기 점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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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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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