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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제77조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77조(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① 은행이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절제1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3편제1장은 투자성 있는 외화예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 28., 2020. 3. 24.>
② 보험회사(「보험업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를 포함한다)가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절제1관 및 제3편제1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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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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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금융투자업의 인가
"은행이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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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명의대여의 금지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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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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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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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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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검사 및 처분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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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이해상충의 관리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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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정보교류의 차단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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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소유증권의 예탁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절제1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3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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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절제1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3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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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절제1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3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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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의2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절제1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3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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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손해배상책임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절제1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3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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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특례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절제1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3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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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가요건 등의 유지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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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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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의2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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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의3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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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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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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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등록의 신청 등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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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등록요건의 유지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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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의2 등록의 직권말소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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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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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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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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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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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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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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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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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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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의2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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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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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재무건전성 유지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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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경영건전성기준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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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회계처리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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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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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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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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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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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신의성실의무 등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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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상호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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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약관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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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수수료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절제1관을"
인용
보험업법
§2 8호 정의
"② 보험회사(「보험업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를 포함한다)가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중개 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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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2편제2장ㆍ제3장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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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2편제2장ㆍ제3장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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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검사 및 조치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2편제2장ㆍ제3장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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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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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의2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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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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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손해배상책임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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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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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투자권유준칙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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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77조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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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① 제40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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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8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77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위반한 경우(제77조의3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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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4조 벌칙
"제77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제77조의3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2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에 준하는 계약
"법 제7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금적립계좌등의 발행을 위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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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⑪ 법 제81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77조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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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조 환매가격 및 수수료
"제77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