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해석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20-05-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아래 이유와 같음
본문
요청 내용
① 「
보험업 감독규정
」
개정시
(
금융위 고시 제
2019-59
호
)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
1-4
조의
2
제
7
호가 신설된 이유
② 「
보험업 감독규정
」
제
7-49
조제
2
호가목
1)
중
“5
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
에서 근로자의 판단 기준
③ 「
보험업 감독규정
」
제
1-4
조의
2
제
7
호 신설에 따라 제
7-49
조제
2
호가목
2)
및
3)
의 비영리법인 등은 전문보험계약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아래 이유와 같음
판단 이유
① 「
보험업 감독규정
」
(
이하
“
감독규정
”)
제
1-4
조의
2
제
7
호가 신설된 것은
‘5
인 이상 고용사업장
’
이 전문보험계약자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
ㅇ
‘5
인 이상 고용사업장
’
의 경우 감독규정 개정 이전에는 감독규정 제
1-4
조의
2
제
1
호에 따라 제
7-49
조제
2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전
문보험계약자로 분류하였으나
,
감독규정 제
1-4
조의
2
제
7
호 신설을 통해
제
7-49
조제
2
호 각 목의 요건 충족여부와 무관하게 전문보험계약자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②
5
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보험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③
감독규정 제
1-4
조의
2
제
7
호 신설 여부와 무관하게 제
7-49
조제
2
호가목
2)
및
3)
의
비영리법인 등은 제
7-49
조제
2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문보험계
약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보험업 감독규정 제
1-4
조의
2(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
영 제
6
조의
2
제
3
항제
18
호에서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제
7-49
조제
2
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2.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공공기관
5.
「
지방공기업법
」
에 따른 지방공기업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7.
제
7-49
조제
2
호가목
1)
에 해당하는 단체
<
신설
2019. 12. 18.>
제
7-49
조
(
사업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
영 별표
6
제
3
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하지 않는 경우
.
다만
,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거나 보험상품의 특성상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다만
,
개인보험과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단체보험은 제외한다
.
가
.
대상 단체
1)
동일한 회사
,
사업장
,
관공서
,
국영기업체
,
조합 등
5
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
다만
,
사업장
,
직제
,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2)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
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여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
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나
.
가목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
인 이상의 주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
주피보험자의 배우자
,
자녀
,
부모
,
배우자의 부모 등을 종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다
.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할 것
.
이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2)
가목
(2)
와
(3)
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할 것
라
.
개별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그 부담비율 만큼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
마
.
단체 구성원의 입사
,
퇴직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피보험자의 경우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하며
,
개별 피보험자의 위험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정산 또는 조정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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