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료 할인’ 의 ‘포인트’ 전환을 고객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고객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사항을 기초서류에 반영하는 등 엄격한 관리절차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현재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을 조건으로 기초서류에 근거하여 제공하고 있는 ‘보험료 할인’ 을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포인트’ 로 전환하여 다양한 용도에 사 용하게 하는 행위가 특별이익 제공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 98 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 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
ㅇ보험계약의 신규 체결과정에서 모집조직간 과당경쟁 등 모집질서 저해 , 재무건전성 악화 , 고객간 형평성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 기초서류에 근거하여 고객이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시 제공되고 있는 ‘보험료 할인’ 을 고객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포인트’ 로 전환하여 이용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
ㅇ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다만 , 이 경우에도 ‘포인트 전환’ 관련사항을 기초서류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고객이 해당사항을 명확히 인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모집질서 및 고객간 형평성 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절차가 수반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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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9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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