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포인트 전환 관련 적정성 법령해석 요청 의뢰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20-05-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보험료 할인
’
의
‘
포인트
’
전환을 고객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다만
,
고객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사항을 기초서류에 반영하는 등 엄격한 관리절차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현재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을 조건으로 기초서류에 근거하여 제공하고 있는
‘
보험료 할인
’
을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
포인트
’
로 전환하여 다양한 용도에 사
용하게 하는 행위가 특별이익 제공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보험업법
」
제
98
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
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
ㅇ
보험계약의 신규 체결과정에서
모집조직간 과당경쟁 등 모집질서 저해
,
재무건전성 악화
,
고객간 형평성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
기초서류에 근거하여 고객이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시 제공되고 있는
‘
보험료 할인
’
을
고객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
포인트
’
로 전환하여 이용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
ㅇ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
다만
,
이 경우에도
‘
포인트 전환
’
관련사항을 기초서류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고객이 해당사항을 명확히 인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모집질서 및 고객간 형평성 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절차가 수반
되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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