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963 비조치의견

보험회사의 일상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계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잔액 30억을 유지하도록 예치 거래 반복하는 경우, 이를 보험업법 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20-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행위가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

2

2)

에서 정하는

신용공여 산출대상의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주주와의

신용공여에 해당

합니다

.

특정금액

(

:

30

억원

)

을 설정하고 잔액 부족시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하는 경우

반복적인 동종거래에 대해 특정기간 및 한도 등을 설정하여 이사회의 포괄승

인이 가능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온라인 창구에서 발생하는 보험계약 해지 요청

,

약관대출 요청 등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일정

금액

(

: 30

억원

)

이 유지되도록 자동이체를 설정

하는 것이

보험업법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에 해당하는지

?

위 행위가

보험업법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에 해당하는 경우

,

이체사유

발생시

보험업법

112

조에 따른

이사회 의결을

매번

거치지 않고 특정기

간을 정하여 포괄승인

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단 이유

□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

2

대주주

(

특수관계인을 포함

)

에 대한 예치금

을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

예외적으로 별표

1

2

2)

에서

보험료 수납 및 대출 업무 등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

으로 금융기관에 개설된 보험회사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으로서

입금일로부터

3

영업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에는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에 따르면 예치금이

입금일로부터

3

영업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신용공여 산출대상의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으로 판단됩니다

.

이 경우

보험업법

111

조는

신용공여 전에 미리 이사회의 의결

을 거치도록 하고

,

신용공여 이후

7

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

,

이사회의 승인 및 금융위원회 보고는 개별 거래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반복적인 동종거래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질적인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으며

구체적인 거래 절차 및 내용의 공정성에 대해 이사들이 알고 결의

할 수

는 경우

에는

이사회의 성실한 판단에 따라 특정기간 및 한도 등을 설정하여 포괄승

인 및 보고가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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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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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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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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