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972
비조치의견
: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조회 한 주요 주주현황 정보를 자금세탁방지 실제소유자확인 및 검증서류로 활용해도 무방한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 2020-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정보회사의 자료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신용정보법
”)
을
준수하여 관련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하고 있다면 금융회사등은 실제 소유자 확인 및 검증 자료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특정금융정보법
”)
제
5
조의
2
제
1
항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
업무규정
”)
제
41
조에 따른 실제 소유자 확인 검증 자료로 신용정보회사에서 조회된 자료
(
해당
자료가 최신 정보임을 전제로 할 경우
)
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1
항 제
1
호 나목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고객확인 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
업무규정 제
41
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관련정보 및 자료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ㅇ
금융회사등은 이를 고려하여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및 자료 등 관련 절차를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으며
,
진위 여부 등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습니다
.
□
신용정보회사의 자료가 신용정보법을 준수하여 관련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하고 있다면 금융회사등은 실제 소유자 확인 및 검증 자료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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