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겸직가능 여부 및 임기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20-05-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지배구조법 제29조 제5호 및 시행령 제24조 제2항 2호에 의할 때,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제외하고, 준법감시인은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ㅇ 질의1과 관련하여,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저축은행은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기준을 초과하므로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시킬 수 없습니다.
ㅇ 질의2,3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데, 양자의 겸직이 금지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논의할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당사는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으로 위험관리책임자의 만기가 도래하는데, 현재 위험관리책임자를 해임하고 새로운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1. 기한 내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 준법감시인이 해당 직무를 겸직하여도 되는지
2. 만약 겸직이 가능하다면 법상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겸직 중에 새로운 위험관리책임자를 채용하여 선임하게 되면, 기존 겸직자 해임이 가능한지(임기 2년 미보장)
3. 만약 겸직은 가능하나 질의2가 불가능 하다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자 겸직시 선임일이 달라서 준법감시인의 임기가 먼저 도래하는데, 준법감시인 임기만료일에 위험관리책임자임기도 같이 만료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지배구조법 제29조 제5호는 이해상충 우려 등으로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를 막기 위한 규정이고,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간 겸직이 금지되도록 구체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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