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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0조 제5항의 적용범위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 2020-06-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 신탁회사

C

A

은행에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C

에 대하여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는 금융거래등의 당사자인

A

은행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대주단

A

은행

(

대리금융기관

), B

은행

, SPC

,

차주인 시행사 갑

,

부동산

신탁회사

C

간 법률관계에서

,

부동산 신탁회사

C

A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B

은행이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업무규정

)

20

조제

5

항에 따라

C

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5

조의

2

1

).

업무규정 제

20

조제

5

항의 경우

,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신탁법상 신탁인 경우에 대해 규정한 것입니다

.

질의하신 사항은 부동산 신탁회사

C

A

은행에 자금관리를 위한 신규계좌 개설 시

B

은행이 부동산 신탁회사

C

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사안의 경우 금융거래등의 당사자인

A

은행이 부동산 신탁회사

C

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

B

은행의 경우

,

해당 계좌개설과 관련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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