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3.21, 2013.8.13, 2014.5.28, 2019.1.15, 2020.3.24>
1.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제5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제8조를 위반하여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ㆍ지시ㆍ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1.15>
1.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5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및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