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공포 · 2023-07-18법률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하지조치확인금융정보분석원장이명령ㆍ지시ㆍ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3.21, 2013.8.13, 2014.5.28, 2019.1.15, 2020.3.24>
1.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제5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제8조를 위반하여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ㆍ지시ㆍ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1.15>
1.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5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및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15>

2. 조문 관계도

특정금융정보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