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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특정금융정보법 · 제20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과태료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 2024-07-19공포 · 2023-07-18법률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3.21, 2013.8.13, 2014.5.28, 2019.1.15, 2020.3.24>
1.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제5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제8조를 위반하여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ㆍ지시ㆍ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1.15>
1.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5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및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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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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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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