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하지조치확인금융정보분석원장이명령ㆍ지시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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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3.21, 2013.8.13, 2014.5.28, 2019.1.15, 2020.3.24>
1.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제5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제8조를 위반하여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ㆍ지시ㆍ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1.15>
1.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5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및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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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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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특정금융정보법의 금융거래정보 보유기간 관련
2019년 7월 1일 현재 보관 중인 금융거래정보에는 거래종료일부터 5년 보존의무가 적용되며 이미 폐기한 정보는 구법을 따른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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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의 금융거래정보 보유기간 관련
2019년 7월 1일 당시 보관 중인 금융거래정보에는 거래종료일부터 5년 보존의무가 적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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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상 고객확인제도의 업무적용에 관련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 요청
고객확인 강화 요구와 거래 제한은 위험에 비례하고 합리적 범위여야 하며, 과도하게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 변경은 신중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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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0조 제5항의 적용범위
부동산 신탁회사가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할 때 고객확인의무 이행 주체(대주단 대리금융기관 vs 참여은행) Q. 대주단(A은행=대리금융기관, B은행), SPC, 시행사 갑, 부동산 신탁회사 C의 법률관계에서, 부동산 신탁회사 C가 A은행에 자금관리를 위한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B은행이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제20조 제5항에 따라 C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가? A. 아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거래등의 당사자는 계좌를 개설받는 A은행이므로, C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이행 주체는 A은행이다. B은행은 해당 계좌개설과 관련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핵심 논거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고객확인의무는 신규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등이 이행한다. - 업무규정 제20조 제5항은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신탁법상 신탁"인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본 사안(부동산 신탁회사의 자금관리계좌 개설)의 쟁점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 계좌를 제공받는 금융거래등의 당사자는 A은행이므로, 고객확인의무 주체는 A은행이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명 | 조문 | 규율 내용 | | | | | | 특정금융정보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의2 제1항 | 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의무 |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제20조 제5항 | 고객이 신탁법상 신탁인 경우 고객확인 방법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1)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 고객확인의무 -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신규 계좌를 개설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고객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 의무 주체는 "금융거래등의 당사자"인 금융회사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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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0조 제5항의 적용범위
부동산 신탁회사가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할 때 고객확인의무 이행 주체(대주단 대리금융기관 vs 참여은행) Q. 대주단(A은행=대리금융기관, B은행), SPC, 시행사 갑, 부동산 신탁회사 C의 법률관계에서, 부동산 신탁회사 C가 A은행에 자금관리를 위한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B은행이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제20조 제5항에 따라 C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가? A. 아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거래등의 당사자는 계좌를 개설받는 A은행이므로, C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이행 주체는 A은행이다. B은행은 해당 계좌개설과 관련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핵심 논거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고객확인의무는 신규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등이 이행한다. - 업무규정 제20조 제5항은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신탁법상 신탁"인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본 사안(부동산 신탁회사의 자금관리계좌 개설)의 쟁점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 계좌를 제공받는 금융거래등의 당사자는 A은행이므로, 고객확인의무 주체는 A은행이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명 | 조문 | 규율 내용 | | | | | | 특정금융정보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의2 제1항 | 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의무 |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제20조 제5항 | 고객이 신탁법상 신탁인 경우 고객확인 방법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1)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 고객확인의무 -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신규 계좌를 개설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고객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 의무 주체는 "금융거래등의 당사자"인 금융회사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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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매매 금지에 관한 법률의견 요청
업무상 필요한 테스트 매매가 자체 제한기준에 부합하면 허용될 수 있으나 계정 수와 금액은 사업자가 기준에 따라 정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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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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