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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20조
제20조과태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카지노기구 기준
고시
↳ 고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고시
↳ 고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훈령
↳ 훈령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정보분석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중계기관 업무처리기준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 1항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의2 1항 2호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제5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8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제8조를 위반하여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5 1항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ㆍ지시ㆍ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 1항 1호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의2 1항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의4 1항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및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22조 제재
"이 규정을 위반한 체신관서 직원의 처리는 「특정금융정보법」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제15조에 따른 검사, 조치, 조치요구 및 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18조
"①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등의 위법행위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안을 작성하여 금융"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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