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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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3.21, 2013.8.13, 2014.5.28, 2019.1.15, 2020.3.24>
1.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제5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제8조를 위반하여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ㆍ지시ㆍ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1.15>
1.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5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및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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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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