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025
비조치의견
주택건설업자의 수익권증서 담보대출 규제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20-07-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주택매매사업자가 주택을 신규건설하여 매매하는 경우, 해당 신규건설 주택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LTV 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규주택을 건설하여 매매하려는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수익증권 담보대출이 LTV 규제 예외적용 대상인 지 여부
판단 이유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2-2조 라호*에 따라, 주택매매사업자가 주택을 신규건설하여 매매하는 경우, 해당 신규건설 주택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LTV 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라.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가 주택을 신규건설하여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 주택임대업자나 주택매매업자의 해당 신규건설 주택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가목, 나목 및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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