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024 비조치의견

해외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정보를 신용카드 가맹점이 보관할 수 있는 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20-06-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해외 신용카드사가 국내 신용카드사와의 제휴 없이 발급한 신용카드 정보

(

신용카드번호

)

의 경우

,

국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선불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내

·

외국인

(

법인 포함

,

이하 같음

)

의 해외신용카드 정보 중

신용카드번호

는 해당 내

·

외국인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는 데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령상 별도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해외 신용카드사가 국내 신용카드사와의 제휴 없이 발급한 신용카드 정보

(

신용카드번호

)

를 해당 신용카드 보유자의 국적

/

소재지를 불문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이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4

조의

6

3

항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

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등의 거래에 의해 얻은

신용카드회원등

*

의 제반 정보가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는 등의 위험에 대해 처분

·

소거 또는 폐기 등 기술적

·

물리적 보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여전법 제

2

조제

5

호가목

) “

신용카드회원등

은 여전법 제

3

조제

1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

,

직불카드를 발급받거나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선불카드를 소지한 자

*

*

(

신용카드가맹점표준약관 제

19

조제

2

) 1)

가맹점은 카드 유효기한

,

검증값

, PIN

PIN

블록 등

카드 인증정보를 보관하는 것이 금지되며

, 2)

가맹점은 카드회원과의 신용판매

,

카드사와의 신용판매대금 결제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회원의 카드번호 보유가 금지

또한

,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하

여전법

’)

2

조 제

3

호에서

신용카드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금전채무 상환

,

사행성 재화

·

용역 등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

(

證票

)”

로서 국내 신용카드업자 뿐 아니라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

하는 자가 발행한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4

조의

6

3

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신용카드회원등

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 가맹점이 신용카드정보를 보관하는데 대한 별도의 제한 요건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

·

외국인이 국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선불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법상

신용카드회원

의 지위에 있지 않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4

조의

6

3

항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타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이

해당 내

·

외국인의 동의

를 받아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번호를 보관

하는 데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령상 제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제

19

조제

2

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 유효기간

,

검증값

, PIN

PIN

블록과 같은 카드 인증정보는 보관할 수 없다고 해석

*

됩니다

.

*

여전법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신용카드

는 국내 카드사 외에도 국내 인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카드사가 발행한 것도 포함하며

,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제

19

조제

2

항에서는 법상 신용카드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카드 유효기간

,

검증값

, PIN

번호 등의 카드 인증정보를 보관하는 것을 금지

또한

,

·

외국인이 국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

직불카드

,

또는 선불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여전법상 신용카드회원등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4

조의

6

3

항과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제

19

조제

2

항에 따른 제한요건이 모두 적용됩니다

.

한편

,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제

19

조제

3

항에 따라 결제대행업체가 간편한 카드결제를 목적으로 카드번호 외 유효기간까지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요구하는 보안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제대행업체에 간편결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카드사와 사전에 협의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수집

·

보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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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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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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