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024 비조치의견

해외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정보를 신용카드 가맹점이 보관할 수 있는 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1-0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해외 신용카드사가 국내 신용카드사와의 제휴 없이 발급한 신용카드 정보 (신용카드번호) 의 경우 , 국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선불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내 · 외국인 (법인 포함 , 이하 같음) 의 해외신용카드 정보 중 ‘신용카드번호’ 는 해당 내 · 외국인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는 데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령상 별도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해외 신용카드사가 국내 신용카드사와의 제휴 없이 발급한 신용카드 정보 (신용카드번호) 를 해당 신용카드 보유자의 국적 / 소재지를 불문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이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4 조의 6 제 3 항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 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등의 거래에 의해 얻은 “신용카드회원등 *” 의 제반 정보가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는 등의 위험에 대해 처분 · 소거 또는 폐기 등 기술적 · 물리적 보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여전법 제 2 조제 5 호가목) “신용카드회원등” 은 여전법 제 3 조제 1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 , 직불카드를 발급받거나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선불카드를 소지한 자 * * (신용카드가맹점표준약관 제 19 조제 2 항) 1) 가맹점은 카드 유효기한 , 검증값 , PIN 및 PIN 블록 등 카드 인증정보를 보관하는 것이 금지되며 , 2) 가맹점은 카드회원과의 신용판매 , 카드사와의 신용판매대금 결제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회원의 카드번호 보유가 금지

또한 ,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 제 2 조 제 3 호에서 “신용카드” 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금전채무 상환 , 사행성 재화 · 용역 등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 (證票)” 로서 국내 신용카드업자 뿐 아니라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 하는 자가 발행한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4 조의 6 제 3 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신용카드회원등” 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 가맹점이 신용카드정보를 보관하는데 대한 별도의 제한 요건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 내 · 외국인이 국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선불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법상 “신용카드회원” 의 지위에 있지 않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4 조의 6 제 3 항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타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이 해당 내 · 외국인의 동의를 받아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번호를 보관 하는 데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령상 제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제 19 조제 2 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 유효기간 , 검증값 , PIN 및 PIN 블록과 같은 카드 인증정보는 보관할 수 없다고 해석 * 됩니다 . * 여전법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신용카드’ 는 국내 카드사 외에도 국내 인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카드사가 발행한 것도 포함하며 ,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제 19 조제 2 항에서는 법상 신용카드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카드 유효기간 , 검증값 , PIN 번호 등의 카드 인증정보를 보관하는 것을 금지

또한 , 내 · 외국인이 국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 직불카드 , 또는 선불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여전법상 신용카드회원등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4 조의 6 제 3 항과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제 19 조제 2 항에 따른 제한요건이 모두 적용됩니다 .

한편 ,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제 19 조제 3 항에 따라 결제대행업체가 간편한 카드결제를 목적으로 카드번호 외 유효기간까지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요구하는 보안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제대행업체에 간편결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카드사와 사전에 협의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수집 · 보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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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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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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