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044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20-07-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최근 교류차단대상정보를 회사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히
차단
하도록
자본시장법 및 동 시행령이 개정
(’21.5.20
일 시행
)
되었습니다
.
ㅇ
정보교류 차단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교류차단대상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해야 한다는 개정 자본시장법령 규정 하에 상기 인사의 적정성
여부를
귀 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적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을 담당하는 직원을 파견과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 전출조건으로 계열회사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
45
조 제
2
항제
2
호에 적용받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
문의하신 인사 처리가 교류
차단대상정보를 적절히 차단하는 가운데
,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를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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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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