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상의 퇴직연금 신용공여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20-07-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퇴직연금 보험계약이
「
보험업법
」
제
108
조제
1
항에 따라 특별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용되고
,
보험회사의 파산시 특별계정 자산에 대해 그 계정상의 보험계약자에게 우선 취득권이 부여되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퇴직연금
사업자의 신용
위험으로부터 절연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ㅇ
다만
,
퇴직연금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어 파산시 사용자가 보험업법상의
우선취득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수급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등 퇴직연금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퇴직연금사업자의 신용위험과 완전히
절연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보험회사가 사용자로서 계열회사인 퇴직연금사업자
(
생명보험회사
)
와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
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부담금을
납입한 행위가
「
보험업법
」
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보험업법
」
제
2
조제
13
호에서는
“
신용공여
”
를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이나
그 밖의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보험회사의 직간접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로 정의하면서
,
ㅇ
「
보험업법 시행령
」
제
2
조제
1
항에서는
ⅰ
)
대출
,
ⅱ
)
어음 및 채권의 매입
,
ⅲ
)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
ⅳ
)
보험회사가
ⅰ
)~
ⅲ
)
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ⅰ
)~
ⅲ
)
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로 규정
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
보험업감독규정
」
별표
1
의
2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
금융위는 보험회사와 계열 은행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신탁계약
에 대한 기존 유권해석에서
,
보험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자산운용 지시를 함에 있어서 동 신탁자산과 계열은행의 고유자산
(
계정
)
간의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가 아닌 것으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
ㅇ
이는 신탁의 법리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인 퇴직연금사업자의 고유재산과 구분
되고
,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며
,
퇴직연금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해 일반채권자의 채권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
□
퇴직연금 보험계약이
「
보험업법
」
제
108
조제
1
항에 따라 특별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용되고
,
보험회사의 파산시 특별계정 자산에 대해 그 계정상의 보험계약자
에게 우선 취득권이 부여되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퇴직연금
사업자의 신용
위험으로부터 절연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가 아닌 것으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ㅇ
다만
,
퇴직연금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어 파산시 사용자가 보험업법상의
우선취득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수급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등 퇴직연금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퇴직연금사업자의 신용위험과 완전히
절연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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