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081 비조치의견

보험대리점 수수료 지급 관련 감독규정 위반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20-04-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도입취지 등을 고려시 예상되는 보험료 납입계속분에 대한 수수료를 일시에 선지급하는 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하는 행위로서 보험업감독규정 제4-7조제3항 등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당사와 장기보험상품 판매를 조건으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판매계약을 체결한 GA대리점에 대하여, 해당 대리점이 판매한 보험계약 중 보험료 납입회차가 도래하지 않은 계약을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가정하여 당사 수수료 지급 규정상 해당 계약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계속분 수수료를 일시에 선지급하는 행위의 적정성 여부

□ 당사가 향후 발생 예상되는 수수료에 대하여 GA대리점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일시에 선지급하는 행위가 보험업감독규정 제4-7조(보험대리점 계약의 체결 및 해지) 제3항 및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제1항에서 보험회사는 상품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최적사업비 한도 내에서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수수료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동규정 제3항에서 보험회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경비를 집행하는 때에는 그 경비가 거래의 실질내용과 합치하여야 하며, 관인 영수증 등에 의하여 적정하게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보험업감독규정 제4-7조제3항에서 보험회사가 표준대리점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수수료, 비용,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지원하는 등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의 도입취지는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 등에 임의로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하고 모집질서를 건전화하여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료 납입을 가정하여 예상되는 계속분 수수료를 일시에 선지급하는 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하는 행위로서 보험업감독규정 제4-7조제3항 등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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