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079 비조치의견

법인계약 보험업법위반 해당사항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20-07-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해당 판매행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업법 제

98

조에 따른 특별이익

제공

,

보험업법 제

97

조에 따른 경유계약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

조 제

1

항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대리점이 법인보험계약 모집 과정에서 법인보험계약자에게 법인의 대표 및

임직원의 가족

(

이하

특수관계인

”)

을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후

,

법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가입 후 일정 시점 경과 후 해지환급금과 특수관

계자가

지급받은 모집수수료를 더한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법인보험계약을 판매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

*

구체적 절차는

1)

법인계약자의 특수관계자를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로 등록하고

, 2)

법인계약자는 특수관계자를 모집인으로 하여 보험상품에 가입하며

, 3)

특수관계자는 모집수수료를 지급받아

, 4)

모집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법인관계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하고

, 5)

법인보험계약자는 해지환급금과 모집수수료를 더한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형태로 진행됨

특수관계인인 보험설계사

(A)

가 지급받은 모집수수료를

3

만원 이상 보험계약자에게 지급시 보험업법 제

98

조 위반여부

특수관계인인 보험설계사

(A)

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거나 계약자 소개

일부 역할만 수행하고

,

동일 보험대리점

소속 다른 보험설계사

(B)

가 상품설명

등 업무를 수행시

보험업법 제

97

조제

1

항제

8

호의 경유계약에

해당하거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

조의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인이 특정 보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특정보험계약 단

1

건만을 체결하는 경우나 이러한 형태의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 건들이 다수인 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업법 등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예상해지환급금 등을 설명하면서 특정 시점

까지 유지 후 해지할 것을 권유하고

,

보험계약자는 권유대로 특정 시점

까지만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보험업법 등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

98

조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해당 규정은 건전한 보험모집 질서 유지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법인이고

,

보험설계사가 모집수수료 일부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

제공한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

98

조에 따른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보험업법 제

97

조제

1

항제

8

호에서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

경유계약

)

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해당 규정은 보험계약자 모집의 책임관계가 불분명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동 규정의 취지를 고려시 가입권유

,

상품

설명 등 실제 모집업무를 수행한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에 제출한 청약서 등 서류에 모집인으로 기재된 설계사가 상이할 경우

보험업법 제

97

조에 따른 경유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또한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

조제

1

항에 따른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사항 설명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 정보에 관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하여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복수의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

조 제

1

항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특정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충족하여 보험설계사로 등록하고 보험업법령 등을 준수하여 보험모집행위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가입

,

유지 및 해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특정 시점의 해지를 염두에 두고 보험업법령 등에 따라 보험계약에 가입하고 해지하는 행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다만

,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

조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연령

,

재산상황

,

계약체결의 목적 등을 확인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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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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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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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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