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현 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4 조의 2 에 따라 귀사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에 따른 이용대상 정보처리시스템의 중요도 평가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 평가결과 및 자체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에 대해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는 등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을 ‘18.12 월 개정하여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개인신용정보 · 고유식별정보를 금융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을 충족한 국내소재 클라우드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이용 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 클라우드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클라우드의 내부통제 강화 및 보고의무 등 관리 · 감독체계를 강화하였 습니다 .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19.1.1. 시행) 시행일 이전에 귀사가 개정 전 「전자금융감독규정」 (’16.10.5. 시행) 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를 준수하여 이용 중이라 하더라도 , 귀사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19.1.1. 이후에 해당 사와 재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
ㅇ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4 조의 2 에 따라 귀사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에 따른 이용대상 정보처리시스템의 중요도 평가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 평가결과 및 자체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에 대해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는 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시행일 당시 유지되고 있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계약은 현행 규정 제
시행일 이후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14 조의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 부칙 제 2 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