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부칙 제2조의 적용범위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20-06-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현
행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14
조의
2
에 따라 귀사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에
따른
이용대상 정보처리시스템의 중요도 평가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
평가결과 및
자체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에 대해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는 등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2019. 1. 1.
시행
)
시행일 이전에 개정전 전자금융감독규정
(2016. 10. 5.
시행
)
제
14
조의
2
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
비중요 정보처리
시스템 지정
,
사내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
,
보고서 금감원 제출 등
)
를 거쳐 사용중인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하여
,
해당 서비스 이용계약이
2019. 1. 1.
이후에 갱신
(
재계약
)
되는
경우
(
한편
,
대상 클라우드 시스템은 동일함
),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4
조의
2
에
따른
개정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
즉
,
신설된 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등 평가
,
자체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 준수등
)
를 새로이 거쳐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감독규정
」
을
‘18.12
월 개정하여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개인신용정보
·
고유식별정보를 금융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을 충족한 국내소재 클라우드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이용 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
클라우드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클라우드의 내부통제 강화 및 보고의무 등 관리
·
감독체계를 강화하였
습니다
.
□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
현행
「
전자금융감독규정
」
(‘19.1.1.
시행
)
시행일 이전에
귀사가 개정 전
「
전자금융감독규정
」
(’16.10.5.
시행
)
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를
준수하여 이용 중이라 하더라도
,
귀사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
’19.1.1.
이후에 해당 사와 재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
ㅇ
현행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14
조의
2
에 따라 귀사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에
따른 이용대상 정보처리시스템의 중요도 평가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
평가결과 및
자체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에 대해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는 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또한
,
「
전자금융감독규정
」
부칙 제
2
조는 시행일
(‘19.1.1.)
이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현행 규정 제
14
조의
2
를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시행일 당시 유지되고 있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계약은 현행 규정 제
14
조의
2
에
따라 적용되지 아니하나
,
시행일 이후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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