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 모델 개발 및 제공의 개인신용평가업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20-09-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개인신용평가모형을 개발
·
판매하는 행위 및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 고객의 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신용평가업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개인신용평가모형을 개발 및 판매하고
,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 고객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개인신용평가업이란 개인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제
8
호
)
으로서
,
ㅇ
개인신용평가 및 신용평가결과의 제공이 없는 단순 신용평가모형의 판매 행위는 개인
신용평가업 허가를 요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또한
,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32
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 개인신용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신용
평가업 허가를 요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ㅇ
다만
,
B
은행이
A
사가 제공한 신용평가모형 및 신용정보만을 활용
하여
개인신용
평가
를
수행하는 등 회사가 사실상 은행에 개인신용평가결과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에는 개인신용평가업 허가가 필요하
며
,
ㅇ
개인신용정보
를
제
3
자
에게
제공
하기
위
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
제공대상 기업
(B
은행
)
과
제공대상 정보
,
제공되는 정보가 해당 기업
(B
은행
)
의 개인신용평가에 활용된다는 사실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 정보주체가 동의내용을 알고 동의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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