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개인신용평가모형을 개발 · 판매하는 행위 및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 고객의 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신용평가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개인신용평가모형을 개발 및 판매하고 ,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 고객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개인신용평가업이란 개인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8 호) 으로서 ,
ㅇ개인신용평가 및 신용평가결과의 제공이 없는 단순 신용평가모형의 판매 행위는 개인 신용평가업 허가를 요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 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 개인신용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신용 평가업 허가를 요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ㅇ다만 , B 은행이 A 사가 제공한 신용평가모형 및 신용정보만을 활용 하여 개인신용 평가를 수행하는 등 회사가 사실상 은행에 개인신용평가결과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에는 개인신용평가업 허가가 필요하 며 ,
ㅇ개인신용정보를 제 3 자 에게 제공 하기 위 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 제공대상 기업 (B 은행) 과 제공대상 정보 , 제공되는 정보가 해당 기업 (B 은행) 의 개인신용평가에 활용된다는 사실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 정보주체가 동의내용을 알고 동의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제 8 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3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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