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149 비조치의견

일단위 자동이체 적금상품의 여신구속성 해당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 · 2020-09-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이

매일 가맹점 매출대금의 일정비율

(

일 최대

5

만원

)

이 자동

이체

되는 적금상품을

여신실행일 전후

1

개월 이내에 월수입금액 기준으로

1%

초과하여 판매하지

않으면

은행법

52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4

조의

5

1

항제

6

호의

불공정영업행위

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는 은행법 제

52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4

조의

5

1

1

호의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매일 가맹점 매출대금의 일정비율

(

일 최대

5

만원

)

이 자동이체

되는 적금상품을 여신실행일 전후

1

개월 이내가 아닌 기간에 판매하는 경우

은행법규상 구속성 예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인 중소기업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에게 여신실행일 전후

1

개월 이내에 은행 예금

적금의 월

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00

분의

1

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

은행법

52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4

조의

5

1

항제

6

,

은행업감독규정 제

88

6

항제

1

)

이에 동 적금상품을

여신실행일 전후

1

개월 이내에

판매하지 않는

다면

,

은행법

52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4

조의

5

1

항제

6

호의 불공정영업행위

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다만

,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는 은행법 제

52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4

조의

5

1

1

호의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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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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