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이 매일 가맹점 매출대금의 일정비율 (일 최대 5 만원) 이 자동 이체 되는 적금상품을 여신실행일 전후 1 개월 이내에 월수입금액 기준으로 1% 를 초과하여 판매하지 않으면 은행법 제 52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4 조의 5 제 1 항제 6 호의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는 은행법 제 52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4 조의 5 제 1 항 제 1 호의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매일 가맹점 매출대금의 일정비율 (일 최대 5 만원) 이 자동이체 되는 적금상품을 여신실행일 전후 1 개월 이내가 아닌 기간에 판매하는 경우 은행법규상 구속성 예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인 중소기업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에게 여신실행일 전후 1 개월 이내에 은행 예금
・적금의 월 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00 분의 1 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은행법 제 52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4 조의 5 제 1 항제 6 호 , 은행업감독규정 제 88 조 제 6 항제 1 호)
◦이에 동 적금상품을 여신실행일 전후 1 개월 이내에 판매하지 않는 다면 , 은행법 제 52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4 조의 5 제 1 항제 6 호의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다만 ,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는 은행법 제 52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4 조의 5 제 1 항 제 1 호의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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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52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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