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신 내용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인별 · 발행사별 · 포인트 종류별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각 선불전자지급수단마다 최대 금전적 가치로 50 만원 (무기명), 200 만원 (기명식) 까지 저장될 수 있음을 의미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전자적 정보로서 포인트 형식의 선불전자지급수단 [1point=1 원 , 이하 ' 포인트 ' 라고 칭함 ] 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 발행권면 최고한도 ' 가 이용자의 ' 보 유한도 ' 를 의미하는지
2.
[ 위 ' 발행권면 최고한도 ' 가 ' 보유한도 ' 를 의미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 포인트의 보유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시 이용자 인별 (人別) 기준인지 , 포인트 발행사별 (發行社別) 기준 인지 , 아니면 포인트 종류별 (種類別) 기준인지 3 . A 사 (社) 가 a 포인트를 , B 사 (社) 가 b 포인트를 발행하고 , 이용자가 a 포인트와 b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 포인트 각각은 보유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나 , 합산하면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위법한지
4.
A 사 (社) 가 a 포인트와 b 포인트를 발행하고 , 이용자가 a 포인트와 b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 포인트 각각은 보유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나 , 합산하면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위법한지
5.
A 사 (社) 가 a 포인트를 발행하고 , a 포인트를 현금구매로 충전할 수도 있고 (a1), 카드 이용 시 적립될 수도 있는데 , 이를 a1 과 a2 라는 2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 유형별 포인트 각각은 보유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나 , 합산하면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위법한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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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께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이용자 인별 기준인지 , 포인트 발행사별 기준인지 , 포인트 종류별 기준인지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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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 된 증표를 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4 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 최고 한도는 무기명식은 50 만원 , 기명식 (「금융실명법」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 은 200 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 23 조제 1 항제 1 호 , 같은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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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 질의하신 내용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인별 · 발행사별 · 포인트 종류별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각 선불전자지급수단마다 최대 금전적 가치로 50 만원 (무기명), 200 만원 (기명식) 까지 저장될 수 있음을 의미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