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의 해석 관련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안전과 · 2020-08-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내용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인별
·
발행사별
·
포인트 종류별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각 선불전자지급수단마다 최대 금전적
가치로
50
만원
(
무기명
), 200
만원
(
기명식
)
까지 저장될 수 있음을 의미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전자적 정보로서 포인트 형식의 선불전자지급수단
[1point=1
원
,
이하
'
포인트
'
라고 칭함
]
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
발행권면 최고한도
'
가 이용자의
'
보
유한도
'
를 의미하는지
2. [
위
'
발행권면 최고한도
'
가
'
보유한도
'
를 의미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
포인트의 보유
한
도 초과 여부 판단 시 이용자 인별
(
人別
)
기준인지
,
포인트 발행사별
(
發行社別
)
기준
인지
,
아니면 포인트 종류별
(
種類別
)
기준인지
3
. A
사
(
社
)
가
a
포인트를
, B
사
(
社
)
가
b
포인트를 발행하고
,
이용자가
a
포인트와
b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
포인트 각각은 보유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나
,
합산하면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위법한지
4. A
사
(
社
)
가
a
포인트와
b
포인트를 발행하고
,
이용자가
a
포인트와
b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
포인트 각각은 보유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나
,
합산하면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위법한지
5. A
사
(
社
)
가
a
포인트를 발행하고
, a
포인트를 현금구매로 충전할 수도 있고
(a1),
카드
이용 시 적립될 수도 있는데
,
이를
a1
과
a2
라는
2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
유형별 포인트
각각은 보유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나
,
합산하면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위법한지
판단 이유
□
귀사께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이용자 인별 기준인지
,
포인트 발행사별 기준인지
,
포인트 종류별 기준인지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
된 증표를 말합니다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14
호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 최고
한도
는
무기명식은
50
만원
,
기명식
(
「
금융실명법
」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
)
은
200
만원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3
조제
1
항제
1
호
,
같은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
)
ㅇ
이에 따라
,
질의하신 내용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인별
·
발행사별
·
포인트 종류별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각 선불전자지급수단마다 최대 금전적
가치로
50
만원
(
무기명
), 200
만원
(
기명식
)
까지 저장될 수 있음을 의미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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