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150 비조치의견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료가 대출금 1%이내인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0-10-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차주가 「보험업 감독규정」 제 5-15 조 제 8 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 (관계인 포함) 이 아닌 경우 , 대출실행일 전후 1 개월 이내에도 월납 보험료가 대출금의 100 분의 1 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차주가 「보험업 감독규정」 제 5-15 조 제 8 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 (관계인 포함) 이 아닌 경우 , 「보험업 감독규정」 제 5-15 조 제 1 항 * 에 따라 , 보험회사 등은 차주에 대하여 대출실행일 전후 1 개월 이내에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00 분의 1 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차주에 대하여 대출실행일 전후 1 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00 분의 1 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판단 이유

「보험업 감독규정」 제 5-15 조 제 1 항은 금지되는 행위의 요건으로 (i) 대출실행일 전후 1 개월 이내일 것 , (ii)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00 분의 1 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질의하신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00 분의 1 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 에 대해서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 5-15 조 제 1 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 차주가 중소기업 또는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인 경우에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 5-15 조 제 8 항 및 제 9 항 * 에 따라 대출실행일 전후 1 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의 판매행위가 금지되는 만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 8 항) 영 제 48 조제 1 항제 4 호 및 영제 56 조의 2 제 5 호에서 “차주인 중소기업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 이란 차주인 중소기업 , 차주인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과 차주의 관계인 중 중소기업의 대표자를 말한다 . * (제 9 항) 영 제 48 조제 1 항제 4 호 및 영 제 56 조의 2 제 5 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란 대출실행일 전후 1 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00344).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