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150 비조치의견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료가 대출금 1%이내인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20-09-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차주가

보험업 감독규정

5-15

조 제

8

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

(

관계인 포함

)

이 아닌 경우

,

대출실행일 전후

1

개월 이내에도 월납

보험료가 대출금의

100

분의

1

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차주가

보험업 감독규정

5-15

조 제

8

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

(

관계인 포함

)

이 아닌 경우

,

보험업 감독규정

5-15

조 제

1

*

에 따라

,

보험회사 등은 차주에 대하여 대출실행일 전후

1

개월 이내에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00

분의

1

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차주에 대하여 대출실행일 전후

1

개월 이내

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00

분의

1

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판단 이유

보험업 감독규정

5-15

조 제

1

항은 금지되는 행위의 요건으로

(i)

대출실행일 전후

1

개월 이내일 것

, (ii)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00

분의

1

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질의하신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00

분의

1

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

에 대해서는

보험업 감독규정

5-15

조 제

1

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

차주가 중소기업 또는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인 경우에는

보험업 감독규정

5-15

조 제

8

항 및 제

9

*

에 따라 대출실행일 전후

1

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의 판매행위가 금지되는 만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8

)

영 제

48

조제

1

항제

4

호 및 영제

56

조의

2

5

호에서

차주인 중소기업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

이란 차주인 중소기업

,

차주인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과 차주의 관계인 중 중소기업의 대표자를 말한다

.

*

(

9

)

영 제

48

조제

1

항제

4

호 및 영 제

56

조의

2

5

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란 대출실행일 전후

1

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00344).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