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151 비조치의견

신규 앱개발 중 문의사항에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안전과 · 2020-09-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가 질의한 내용에 따라

,

귀사가 발행하는 코인이 귀사의 플랫폼 내에서 화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용도로만 이용되는 것이라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귀사가 질의한 내용만으로는

,

귀사의 업무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

인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

·

매개하는지 여부와

,

같은 법 상

전자지급거래

인 지급인

(

구매자

)

이 귀사로 하여금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수취인

(

판매자

)

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로서

,

전자지급거래에 따른 결제를 대행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규 앱내 사용되는 코인이 전자금융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2

조제

14

)

에 해당되는지

,

동 방식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2

조제

19

)

에 해당되는지

?

당사는 화상외국어 강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플랫폼

(

한국법인

)

으로

구매자

(

국내외

,

개인

·

법인

)

가 구글페이로 코인을 충전하고

판매자

(

국내외

,

개인

·

법인

)

가 업로드한 화상강의서비스를 구매하면

구매자의 코인은 감소하고

,

판매자의 코인은 증가

(

중개플랫폼 수수료 차감

)

판매자가 적립된 코인중 인출

(

사전에 인출단위가 정해짐

)

을 요청하면

,

당사

(

중개플랫폼

)

은행을 통해 송금

(

필요시 해외송금

)

하는 구조임

*

코인은 화상강의 서비스 구입용도로만 활용가능

(

현실 환전소 사용불가 등

)

**

당사가 판매자의 인출내역을 날짜별

·

이용자별 엑셀자료로 정리 및 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량 업로드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선불전자지급수단

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

발행인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

구입할 수 있는 재화

·

용역의 범위가

2

개 업종 이상인 지급수단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

귀사가 발행하는 코인이 귀사의 플랫폼 내에서 화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용도로만 이용되는 경우라면

,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지급결제대행

이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

·

매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전자지급거래

란 자금을 주는

(

지급인

)

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

(

수취인

)

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

귀사가 질의한 내용만으로는

,

귀사의 업무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

·

매개하는지 여부와

,

지급인

(

구매자

)

이 귀사로 하여금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수취인

(

판매자

)

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로서

,

전자지급거래에 따른 결제를 대행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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