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151 비조치의견

신규 앱개발 중 문의사항에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1-09-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가 질의한 내용에 따라 , 귀사가 발행하는 코인이 귀사의 플랫폼 내에서 화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용도로만 이용되는 것이라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귀사가 질의한 내용만으로는 , 귀사의 업무가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 인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 · 매개하는지 여부와 , 같은 법 상 “전자지급거래” 인 지급인 (구매자) 이 귀사로 하여금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수취인 (판매자) 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로서 , 전자지급거래에 따른 결제를 대행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규 앱내 사용되는 코인이 전자금융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2 조제 14 호) 에 해당되는지 , 동 방식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2 조제 19 호) 에 해당되는지 ? ※ 당사는 화상외국어 강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플랫폼 (한국법인) 으로

구매자 (국내외 , 개인 · 법인) 가 구글페이로 코인을 충전하고

판매자 (국내외 , 개인 · 법인) 가 업로드한 화상강의서비스를 구매하면

구매자의 코인은 감소하고 , 판매자의 코인은 증가 (중개플랫폼 수수료 차감)

판매자가 적립된 코인중 인출 (사전에 인출단위가 정해짐) 을 요청하면 , 당사 (중개플랫폼) 가 은행을 통해 송금 (필요시 해외송금) 하는 구조임 * 코인은 화상강의 서비스 구입용도로만 활용가능 (현실 환전소 사용불가 등) ** 당사가 판매자의 인출내역을 날짜별 · 이용자별 엑셀자료로 정리 및 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량 업로드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 발행인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 구입할 수 있는 재화 · 용역의 범위가 2 개 업종 이상인 지급수단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 귀사가 발행하는 코인이 귀사의 플랫폼 내에서 화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용도로만 이용되는 경우라면 ,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지급결제대행” 이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 · 매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자지급거래” 란 자금을 주는 (지급인) 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 (수취인) 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

귀사가 질의한 내용만으로는 , 귀사의 업무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 · 매개하는지 여부와 , 지급인 (구매자) 이 귀사로 하여금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수취인 (판매자) 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로서 , 전자지급거래에 따른 결제를 대행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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