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앱개발 중 문의사항에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안전과 · 2020-09-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가 질의한 내용에 따라
,
귀사가 발행하는 코인이 귀사의 플랫폼 내에서 화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용도로만 이용되는 것이라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전자금융거래법
」
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귀사가 질의한 내용만으로는
,
귀사의 업무가
「
전자금융거래법
」
상
“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
”
인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
·
매개하는지 여부와
,
같은 법 상
“
전자지급거래
”
인 지급인
(
구매자
)
이 귀사로 하여금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수취인
(
판매자
)
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로서
,
전자지급거래에 따른 결제를 대행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
「
전자금융거래법
」
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신규 앱내 사용되는 코인이 전자금융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2
조제
14
호
)
에 해당되는지
,
동 방식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2
조제
19
호
)
에 해당되는지
?
※
당사는 화상외국어 강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플랫폼
(
한국법인
)
으로
①
구매자
(
국내외
,
개인
·
법인
)
가 구글페이로 코인을 충전하고
②
판매자
(
국내외
,
개인
·
법인
)
가 업로드한 화상강의서비스를 구매하면
③
구매자의 코인은 감소하고
,
판매자의 코인은 증가
(
중개플랫폼 수수료 차감
)
④
판매자가 적립된 코인중 인출
(
사전에 인출단위가 정해짐
)
을 요청하면
,
당사
(
중개플랫폼
)
가
은행을 통해 송금
(
필요시 해외송금
)
하는 구조임
*
코인은 화상강의 서비스 구입용도로만 활용가능
(
현실 환전소 사용불가 등
)
**
당사가 판매자의 인출내역을 날짜별
·
이용자별 엑셀자료로 정리 및 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량 업로드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
상
“
선불전자지급수단
”
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
발행인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
구입할 수 있는 재화
·
용역의 범위가
2
개 업종 이상인 지급수단을 의미합니다
.
ㅇ
따라서
,
귀사가 발행하는 코인이 귀사의 플랫폼 내에서 화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용도로만 이용되는 경우라면
,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전자금융거래법
」
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전자금융거래법
」
상
“
전자지급결제대행
”
이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
·
매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전자지급거래
”
란 자금을 주는
(
지급인
)
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
(
수취인
)
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
ㅇ
귀사가 질의한 내용만으로는
,
귀사의 업무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
·
매개하는지 여부와
,
지급인
(
구매자
)
이 귀사로 하여금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수취인
(
판매자
)
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로서
,
전자지급거래에 따른 결제를 대행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
전자금융거래법
」
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회신문(200345)-.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안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