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157 비조치의견

마이데이터 허가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의 건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20-08-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신용관리를 위해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

그 신용정보주체에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그

개인에 대한 신용관리를 지원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후

,

사업자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수집하여 실제 카드사로부터 입금된 내역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매입자료를 비교하여 입금예정금액을 비교

,

분석하는 서비스

-

사업자의 매출누락 방지

,

불규칙한 입금주기에 대한 정보 제공 목적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후

,

사업자의

1)

경영관리서비스

*

(

지출관리

,

각종 세금신고 등

)

2)

금융서비스

(

경영지원 자금 대출

,

물품대금 서비스 등

)

제공

*

사업자의

소득

·

지출금액 관리를 통한 장부기장 및 원천세 등의 신고 대행

,

보험상품 추천

등의 서비스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2

조제

9

호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

2

조제

1

호의

3

각 목에 따른

신용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용정보법

2

조제

1

호의

2

에 따르면 신용정보법상 정보주체는

개인

기업 및 법인

으로 구분되며

,

그 중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기업

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

귀사가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을 위해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

수집된 정보를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통합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그

개인에 대한 신용관리를 지원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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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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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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