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허가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의 건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20-08-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신용관리를 위해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
그 신용정보주체에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다
만
,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그
개인에 대한 신용관리를 지원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①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후
,
사업자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수집하여 실제 카드사로부터 입금된 내역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매입자료를 비교하여 입금예정금액을 비교
,
분석하는 서비스
-
사업자의 매출누락 방지
,
불규칙한 입금주기에 대한 정보 제공 목적
②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후
,
사업자의
1)
경영관리서비스
*
(
지출관리
,
각종 세금신고 등
)
및
2)
금융서비스
(
경영지원 자금 대출
,
물품대금 서비스 등
)
제공
*
사업자의
소득
·
지출금액 관리를 통한 장부기장 및 원천세 등의 신고 대행
,
보험상품 추천
등의 서비스
판단 이유
□
「
신용정보법
」
제
2
조제
9
호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
2
조제
1
호의
3
각 목에 따른
신용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ㅇ
「
신용정보법
」
제
2
조제
1
호의
2
에 따르면 신용정보법상 정보주체는
‘
개인
’
과
‘
기업 및 법인
’
으로 구분되며
,
그 중
‘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
은
‘
기업
’
에 해당합니다
.
□
따라서
,
귀사가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을 위해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
수집된 정보를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통합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다
만
,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그
개인에 대한 신용관리를 지원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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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회신문(200351) -.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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