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신용관리를 위해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 그 신용정보주체에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다만 ,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그 개인에 대한 신용관리를 지원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①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후 , 사업자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수집하여 실제 카드사로부터 입금된 내역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매입자료를 비교하여 입금예정금액을 비교 , 분석하는 서비스 - 사업자의 매출누락 방지 , 불규칙한 입금주기에 대한 정보 제공 목적
②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후 , 사업자의 1) 경영관리서비스 * (지출관리 , 각종 세금신고 등) 및 2) 금융서비스 (경영지원 자금 대출 , 물품대금 서비스 등) 제공 * 사업자의 소득 · 지출금액 관리를 통한 장부기장 및 원천세 등의 신고 대행 , 보험상품 추천 등의 서비스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9 호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 2 조제 1 호의 3 각 목에 따른 신용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ㅇ「신용정보법」 제 2 조제 1 호의 2 에 따르면 신용정보법상 정보주체는 ‘개인’ 과 ‘기업 및 법인’ 으로 구분되며 , 그 중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은 ‘기업’ 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 귀사가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을 위해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 수집된 정보를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통합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다만 ,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그 개인에 대한 신용관리를 지원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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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02-0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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