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01540
article_no:2
위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18
피인용:167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8
피인용 (Incoming)16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은행법
§2 7호 정의
"각각의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한도 등에 관한 정보', ' 1) 「은행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 '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ㆍ"
→ outgoing제2조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2 3호 정의
"정보', ' 1) 「은행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 '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ㆍ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거래',"
→ outgoing제2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 2항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호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거래',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제72조, 제77조의3제4항 및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 outgoing제34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2 신용공여
"드,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거래',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제72조, 제77조의3제4항 및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
→ outgoing제72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7의3 4항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여 및 할부금융 거래',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제72조, 제77조의3제4항 및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 4) 1)부터 3)"
→ outgoing제77조의3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2 1항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제72조, 제77조의3제4항 및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 4)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거래로"
→ outgoing제342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1) 「은행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 '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ㆍ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거래', '"
→ outgoing제2조
인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 3호 정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등에 관한 정보"
→ outgoing제2조
인용
보험업법
§2 1호 정의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의 종류, 기간, 보험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 및 보"
→ outgoing제2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 금융투자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발행ㆍ매매 명세, 수수료ㆍ보수 등에 관한"
→ outgoing제3조
인용
상법
§46 기본적 상행위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에 따른 상거래의 종류, 기간, 내용, 조건 등에 관한 정"
→ outgoing제46조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7호 정의
"등 재무에 관한 사항과 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 outgoing제2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26항 그 밖의 용어의 정의
"나 등급 등으로 표시한 정보(이하 "기업신용등급"이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등급은 제외한다."
→ outgoing제9조
인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기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5 1항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ㆍ활용하는 자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 outgoing제25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5 1항 수집 및 처리의 원칙
""자동화평가"란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의 종사자가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 outgoing제15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0의2 1항 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는 등 특정 개인인 신용"
→ outgoing제40조의2
인용
상법
§408의2 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 2) 임원[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라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 outgoing제408조의2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4 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연체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 incoming제42조의4
인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업무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채권의 추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은"
← incoming제26조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정의
"6. "신용정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주택법
제55조 자료제공의 요청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또는"
← incoming제55조
인용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 정의
"8. "신용정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위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 위임 등
"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 incoming제40조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5조 공사의 업무위탁
"기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 및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
← incoming제45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연체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 incoming제48조의4
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9조 고객정보의 제공·관리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다음"
← incoming제29조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채권금융회사등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이하 "채권추심회사"라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채무조정의 안내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금융채무자"
← incoming제32조
인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incoming제38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1.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incoming제6조의7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모집자의 준수사항 등
"할 것 7.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알게 된 신청인의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 incoming제6조의8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조 대출업무의 영위기준
"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6. 대출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책정한 것을 말한다)이 일정 등급 이하인 사람"
← incoming제17조
인용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0조의2 구상채권의 매각
"사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 incoming제20조의2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3조의4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incoming제33조의4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incoming제31조
인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 incoming제58조
인용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5조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incoming제5조
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업무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13조
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중앙기록관리기관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 다만, 법인인"
← incoming제28조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의 업무 및 같은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부수업무"
← incoming제19조
위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복지 급여의 신청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
← incoming제11조
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12조의3
위임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
← incoming제50조의2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 incoming제50조의3
인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5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법」 제64조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관한 정보 중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 incoming제15조의5
위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산관리의 위탁
"1. 자산보유자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같은 조 제10호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자"
← incoming제10조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3.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등기기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 incoming제26조의3
위임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6 교육비 지원의 신청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
← incoming제60조의6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7 금융정보등의 제공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60조의7
위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
← incoming제19조의2
위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
← incoming제8조의3
위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6 교육지원 신청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
← incoming제7조의6
위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
← incoming제14조의2
인용
무역보험법
제53조 업무
"임받은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할 수 있다."
← incoming제53조
위임
관세법
제44조 체납자료의 제공
"① 세관장은 관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 incoming제44조
위임
국세징수법
제110조 체납자료의 제공
"조에서 같다)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 incoming제110조
위임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2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 체납액의 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
← incoming제14조의2
위임
국가채권 관리법
제25조의2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관서의 장은 체납액의 회수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 incoming제25조의2
인용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용조사회사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 incoming제29조의2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
". 관계 법령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용조사회사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 incoming제88조의3
위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
← incoming제14조의2
위임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
"③ 지역가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통보할 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incoming제72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
← incoming제96조의2
위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급여의 신청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
← incoming제21조
위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
← incoming제16조의2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16조의3
인용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4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제한
"가 위탁받은 체납액 회수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도록 할 수 있다."
← incoming제14조의4
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1. 기업등의 제대군인 고용 실적 및 현황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발급한 신용평가서 등 기업의 경영 건전성을 확인할"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
← incoming제13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4.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
← incoming제14조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10 사실조사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다."
← incoming제12조의10
인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이용이 가능한 경우
"경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다."
← incoming제22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ㆍ공시신청서 등의 제출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그 등록증 사본 등의 증명서류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하며, 이"
← incoming제25조의2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같은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
← incoming제2조의2
인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조 구상권 행사의 위탁
"탁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은 법 제12조에 따른 융자업무취급기관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 incoming제5조
위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교육지원 신청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
← incoming제12조의3
위임
암관리법
제13조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
← incoming제13조
인용
암관리법
제13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 incoming제13조의2
위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교육지원 신청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
← incoming제11조의3
위임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의2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
← incoming제8조의2
인용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업무의 위탁기준
"3. 별표에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결과가 양호할 것"
← incoming제9조
위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학자금 지원의 신청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
← incoming제50조
위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자료 제출의 요청
"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신용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4."
← incoming제50조의2
인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50조의3
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6. "신용정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업무의 위탁
"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 incoming제36조
인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또는 제8호의3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 incoming제25조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 사업수행능력의 공시
"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 내용"
← incoming제10조의6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6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신청서의 제출 등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및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와 보유증명서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 incoming제6조의6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자료 요청
"라.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다음"
← incoming제42조
위임
장애인연금법
제8조 장애인연금의 신청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
← incoming제8조
준용
장애인연금법
제12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 incoming제12조
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7조
위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3조 복지지원의 신청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
← incoming제13조
인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5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장애아동"
← incoming제15조
위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
← incoming제14조
위임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의3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
← incoming제10조의3
인용
예술인 복지법
제15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15조의3
위임
아이돌봄 지원법
제22조 비용 지원의 신청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
← incoming제22조
인용
아이돌봄 지원법
제23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23조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 incoming제22조의3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따른 예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incoming제58조
위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장은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 incoming제6조
위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
← incoming제17조
위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체납자료의 제공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신용정보회사"
← incoming제21조
위임
기초연금법
제10조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
← incoming제10조
위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8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
← incoming제8조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연체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 incoming제34조
인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요청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업무의 위탁
"19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에 관한 업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 incoming제18조
위임
희귀질환관리법
제13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
← incoming제13조
인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 incoming제11조
인용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1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21조
인용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학습기업의 지정 요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수 이상일 것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생성한 기업신용등급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incoming제8조
인용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3조 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등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23조
cites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
← incoming제10조의2
cites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의2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 incoming제9조의2
cites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
← incoming제9조의2
인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1개 이상의 기술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6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6사목에 따른 정보 5.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 incoming제68조
인용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58조 제공기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이하 "신용정보기관"이라 한다"
← incoming제158조
인용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고시
제3조 노인 채용기업 신청 서류
"1. 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조회ㆍ제공 및 활용하기 위한 신용정보 조회ㆍ제공 및"
← incoming제3조
인용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5조 계약신청 요건
"ㆍ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이 ‘B-’ 이상(단,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5조
인용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정 신청 검토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작성한 신용평가결과보고서를 통해 신청인의 자금조달"
← incoming제3조
인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11조 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대상자
"업 중 신용대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1. 1개 이상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incoming제11조
cites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4조 담보의 제공 및 신용담보업체 지정
"료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용평가등급에 의할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 incoming제4조
인용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4조 학습기업의 지정
"② 영 제8조제1항제6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신용등급"이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산정한 신용등급 중 최하위 두 번째 등급을 말한다"
← incoming제4조
cites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6조 평가방법
"각 호와 같다.1. 경영상태부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 incoming제6조
인용
조달청 공공주택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평가기준
"표 6] 내지 [별표 10]에 의한다.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incoming제2조
인용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평가기준
"6] 내지 [별표 10]에 의한다.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incoming제2조
cites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7조 평가방법
"각 호와 같다.1. 경영상태부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
← incoming제7조
인용
조달청 토양정화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 평가방법
"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신용정보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 incoming제4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조제8호의3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업무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incoming제5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허가의 요건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8호의3 각 목에 따른 업무 단위별로 다음"
← incoming제6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제2조제1호의4나목 및 다목의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등급"
← incoming제32조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제2조제1호다목의 정보 중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
← incoming제35조의3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제2조제1호의2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 incoming제2조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 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자목, 카목, 파목, 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 incoming제5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
"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한다)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 incoming제9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최근 3년간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법 제2조제1호의4 각 목의 정보의 주체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 incoming제9조의2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겸영업무
"대출의 중개 및 주선 업무(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의 확정 금리ㆍ한도를 비교ㆍ분석하고"
← incoming제11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부수업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이하 "개인신용평가"라 한다)에 활용된 신용정보 아"
← incoming제11조의2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법 제2조제9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등 본인신용정보관리"
← incoming제11조의3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수집된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제2조제6항제7호 각 목에 따른 금융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신용정보 중 연체, 부도, 대위변제 및 대지급과 관련된 정보"
← incoming제15조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 등
"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 및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7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기업신용평가정보 또는 그에 활용된 정보 및 법 제2조제1호의6마목 본문에 따른 기업신용등급 등을 제공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으"
← incoming제18조의5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자"
← incoming제18조의6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버목까지 및 어목부터 허목까지의 자"
← incoming제19조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제2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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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
"②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허목까지 및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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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 및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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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제2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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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신용카드회원에게 사망 또는 질병 등 특정 사고 발생 시 신용카드회원의 채무(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과 관련된 채무에 한정한다)를 면제하거나 그 채무의 상환을 유예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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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3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허목까지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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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등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의 기관(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없는 기관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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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② 법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란 법 제2조제1호의3가목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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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제2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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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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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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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허목까지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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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9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의무가 있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범위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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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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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2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 및 절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상태 평가 결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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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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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조의2
"설대여 등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관한 정보가. 법 제2조제1호의3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정보나. 영 제2조제7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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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조의3
"24.>1. 법 제2조제9호의2가목에 따른 신용정보로서 거래유형, 거래 상대방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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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의2
". 신용평가모형의 개발을 위해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2. 겸영업무 등 개인신용평가(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신용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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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3
"대출의 중개 및 주선에 관한 업무(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의 확정 금리ㆍ한도를 비교ㆍ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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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5조의2
"결합키 삭제 또는 대체 여부, 가명ㆍ익명처리 방법 등 결합한 정보집합물(법 제2조제15호나목에 따른 정보집합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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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7조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는 법 제2조제1호부터 제1호의6까지의 신용정보별로 등록ㆍ변경ㆍ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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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8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어음 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법 제2조제1호의4의 정보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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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 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
"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경우나.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가 개인신용평점(법 제2조제1호의6에 따른 개인신용평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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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3
"전기통신이용자" 수가 직전연도 말 기준 해당 업권 전체 전기통신이용자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3.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신용조사회사는 제외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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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가 법 제2조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및 제9호의2의 업무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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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조 정의
"와 관련한 채무의 연체 또는 이에 상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확률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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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6
"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에 대한 신용대출을 말한다.1. 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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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7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이 신용정보제공동의서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신용정보회사 및 같은 조 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 이외의 제3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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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2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에 대한 신용대출가. 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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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6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에 대한 신용대출가. 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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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여신운용 원칙
"에 대한 여신 운용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리스크의 평가에 있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6사목에 따른 기술신용정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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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8 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6사목에 따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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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20 중앙기록관리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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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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