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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15.3.11, 2020.2.4>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신용정보에 해당한다)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1의2. 제1호가목의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각의 정보
1)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법령에 따라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
3) 개인의 신체 일부의 특징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환한 문자, 번호, 기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의 정보로서 다음 각각의 정보
1) 상호 및 명칭
2) 본점ㆍ영업소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종 및 목적
4) 개인사업자(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대표자의 성명 및 개인식별번호
5) 법령에 따라 특정 기업 또는 법인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번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6) 1)부터 5)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1의3. 제1호나목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로서 다음 각각의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한도 등에 관한 정보
1) 「은행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ㆍ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거래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제72조, 제77조의3제4항 및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4)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등에 관한 정보
다.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의 종류, 기간, 보험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발행ㆍ매매 명세, 수수료ㆍ보수 등에 관한 정보
마.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에 따른 상거래의 종류, 기간, 내용, 조건 등에 관한 정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1의4. 제1호다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대위변제, 그 밖에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관련된 정보
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로서 다음 각각의 정보
1)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에 관한 정보
2) 보험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비롯하여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한 사실에 관한 정보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상대방에게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인 자료를 제출한 사실에 관한 정보
4) 대출금 등을 다른 목적에 유용(流用)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ㆍ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에 관한 정보
5) 1)부터 4)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관한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관한 정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1의5. 제1호라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개인의 직업ㆍ재산ㆍ채무ㆍ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나. 기업 및 법인의 연혁ㆍ목적ㆍ영업실태ㆍ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기업 및 법인의 개황(槪況),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판매명세ㆍ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등 재무에 관한 사항과 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다. 가목 및 나목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1의6. 제1호마목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신용정보주체가 받은 법원의 재판,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 신용정보주체의 조세, 국가채권 등과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의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라.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점수나 등급 등으로 나타낸 정보(이하 "개인신용평점"이라 한다)
마. 기업 및 법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점수나 등급 등으로 표시한 정보(이하 "기업신용등급"이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등급은 제외한다.
바. 기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정보
사. 기업 및 법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정보(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포함한다)를 처리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기술신용정보"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등급은 제외한다.
아. 그 밖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및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개인신용정보"란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해당 정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3. "신용정보주체"란 처리된 신용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자로서 그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4. "신용정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가. 개인신용평가업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다. 기업신용조회업
라. 신용조사업
5. "신용정보회사"란 제4호 각 목의 신용정보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
다. 기업신용조회회사: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
라. 신용조사회사: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
6.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ㆍ활용하는 자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7.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8. "개인신용평가업"이란 개인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이하 "개인신용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개인신용평점을 포함한다)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이란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
8의3. "기업신용조회업"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
가. 기업정보조회업무: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외한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합ㆍ분석 또는 가공하여 제공하는 행위
나.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기업신용등급을 생성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 및 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 기술신용평가업무: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 및 기술에 관한 가치를 평가하여 기술신용정보를 생성한 다음해당 신용정보주체 및 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9. "신용조사업"이란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9의2.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1호의3가목1)ㆍ2) 및 나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 제1호의3다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다. 제1호의3라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라. 제1호의3마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마.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본인의 신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9의3.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0. "채권추심업"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의2. "채권추심회사"란 채권추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1.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공제조합ㆍ금고 및 그 중앙회ㆍ연합회 등의 조합원ㆍ회원 등에 대한 대출ㆍ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을 말한다.
12. 삭제 <2013.5.28>
13. "처리"란 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결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14. "자동화평가"란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의 종사자가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가명처리"란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그 처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는 등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어떤 신용정보주체와 다른 신용정보주체가 구별되는 경우
나. 하나의 정보집합물(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처리할 목적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구성되거나 배열된 둘 이상의 정보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정보집합물 간에서 어떤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둘 이상의 정보가 연계되거나 연동되는 경우
다.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6. "가명정보"란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말한다.
17. "익명처리"란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8.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나. 다음 각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임원[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라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신용정보법 §35의3(→1호)
한부모가족지원법 §11(→1호)
장애인복지법 §50의2(→1호)
… 외 372건
한부모가족지원법 §11(→1호)
장애인복지법 §50의2(→1호)
… 외 372건
피인용 — 이 §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16건
항·호 단위 매핑 41건
조 단위 375건
§2 ① 제1항 exact (hang) — 4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25 신용정보집중기관 | 1 | 0.5 | 인용 | 1 |
| 신용정보법 | §26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 2 | 0.5 | 위임>인용 | 1 |
| 신용정보법 | §39의2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 2 | 0.5 | 위임>인용 | 1 |
| 임금채권보장법 | §23의3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1 |
| 통계법 | §3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1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26의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1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19의4 금융정보 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1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8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1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7의8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1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14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1 |
|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 §2의2 연로회원지원금 | 2 | 0.25 | 인용>인용 | 1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62 자료의 요청 | 2 | 0.25 | cites>인용 | 1 |
| 외국환거래법 | §21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 2 | 0.25 | 위임>인용 | 1 |
| 신용정보법 | §19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 2 | 0.25 | 인용>인용 | 1 |
| 신용정보법 | §25의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2 | 0.25 | 인용>인용 | 1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4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1 |
| 선원법 | §55의5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1 |
| 국민연금법 | §95의4 체납자료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1 |
| 근로기준법 | §43의3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1 |
| 국민건강보험법 | §81의3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 2 | 0.25 | cites>인용 | 1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3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1 |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16 면세유류구입카드 등 | 2 | 0.25 | 인용>인용 | 1 |
| 특정금융정보법 | §13 자료 제공의 요청 등 | 2 | 0.25 | 위임>인용 | 1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12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1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29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1 |
| 공공주택 특별법 | §48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1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11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1 |
| 긴급복지지원법 | §13 사후조사 | 2 | 0.25 | 인용>인용 | 1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53 신용정보의 제공 등 | 2 | 0.25 | 인용>인용 | 1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16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1 |
| … 외 11건 | |||||
§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7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35의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 1 | 1.0 | 위임 | 1 |
| 한부모가족지원법 | §11 복지 급여의 신청 | 1 | 0.5 | 위임 | 1 |
| 장애인복지법 | §50의2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 1 | 0.5 | 위임 | 1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42의4 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 | 1 | 0.5 | 인용 | 1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5의5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 | 1 | 0.5 | 인용 | 1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5 모집질서 유지 | 1 | 0.5 | 인용 | 1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26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 1 | 0.5 | 인용 | 1 |
| 초ㆍ중등교육법 | §60의6 교육비 지원의 신청 | 1 | 0.5 | 위임 | 1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19의2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 1 | 0.5 | 위임 | 1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8의3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 1 | 0.5 | 위임 | 1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7의6 교육지원 신청 | 1 | 0.5 | 위임 | 1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14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 1 | 0.5 | 위임 | 1 |
| 신용보증기금법 | §2 정의 | 1 | 0.5 | 인용 | 1 |
| 신용정보법 | §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1 | 0.5 | 인용 | 1 |
| 신용정보법 | §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1 | 0.5 | 인용 | 1의4 |
| 신용정보법 | §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 1 | 0.5 | 인용 | 1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4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 1 | 0.5 | 위임 | 1 |
| 주택법 | §55 자료제공의 요청 | 1 | 0.5 | 인용 | 1 |
| 국민건강보험법 | §72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1 | 0.5 | 위임 | 1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1 급여의 신청 | 1 | 0.5 | 위임 | 1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2 정의 | 1 | 0.5 | 인용 | 1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16의2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 1 | 0.5 | 위임 | 1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12의3 교육지원 신청 | 1 | 0.5 | 위임 | 1 |
| 암관리법 | §13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 1 | 0.5 | 위임 | 1 |
| 공공주택 특별법 | §48의4 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 1 | 0.5 | 인용 | 1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11의3 교육지원 신청 | 1 | 0.5 | 위임 | 1 |
| 긴급복지지원법 | §8의2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 1 | 0.5 | 위임 | 1 |
| 전자금융거래법 | §37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 1 | 0.5 | 인용 | 1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50 학자금 지원의 신청 | 1 | 0.5 | 위임 | 1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2 정의 | 1 | 0.5 | cites | 1 |
| … 외 345건 | |||||
발신 인용 — §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신용정보법 | §34 | 2 | 1 | 1.0 | 위임 | |
| 신용정보법 | §9 | 26 | 1 | 1.0 | 위임 | |
| 은행법 | §2 | 3 | 1 | 1.0 | 위임 | |
| 은행법 | §2 | 7 | 1 | 1.0 | 위임 | |
| 은행법 | §16의2 | 2 | 2 | 1.0 | 위임>위임 | |
| 신용정보법 | §15 | 2 | 0.8 | 위임>준용 | ||
| 신용정보법 | §32 | 2 | 0.8 | 위임>준용 | ||
| 신용정보법 | §33 | 2 | 0.8 | 위임>준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3 | 1 | 0.5 | 위임 | |
| 금융실명법 | §2 | 1 | 1 | 0.5 | 인용 | |
| 금융실명법 | §2 | 3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2 | 1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25 | 1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3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40의2 | 1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40의2 | 2 | 1 | 0.5 | 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7 | 1 | 0.5 | 인용 | |
| 상법 | §46 | 1 | 0.5 | 인용 |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2 | 1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 | 1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4 | 2 | 1 | 0.5 | 위임 | |
| 자본시장법 | §342 | 10 | 1 | 0.5 | 위임 | |
| 자본시장법 | §342 | 13 | 1 | 0.5 | 위임 | |
| 자본시장법 | §342 | 1 | 1 | 0.5 | 위임 | |
| 자본시장법 | §46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72 | 1 | 0.5 | 위임 | ||
| 자본시장법 | §9 | 26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15 | 2 | 0.5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1 | 2 | 0.5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2 | 2 | 0.5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3 | 2 | 0.5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3 | 1 | 2 | 0.5 | 위임>위임 |
| 신용정보법 | §26의4 | 4 | 2 | 0.5 | 인용>위임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4 | 2 | 0.5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176 | 3 | 1 | 2 | 0.5 | 위임>위임 |
| 기술보증기금법 | §2 | 1 | 2 | 0.25 | 위임>인용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6의3 | 2 | 0.2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7의2 | 2 | 0.2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1 | 1 | 2 | 0.2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6 | 1 | 2 | 0.2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6 | 2 | 2 | 0.25 | 위임>인용 | |
| 통계법 | §22 | 1 | 2 | 0.25 | 위임>위임 | |
| 신탁법 | §2 | 2 | 0.25 | 인용>cites | ||
| 신탁법 | §46 | 2 | 0.25 | 인용>인용 | ||
| 신탁법 | §47 | 2 | 0.25 | 인용>인용 | ||
| 신탁법 | §48 | 2 | 0.25 | 인용>인용 | ||
| 신탁법 | §78 | 1 | 2 | 0.25 | 인용>인용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2 | 3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cluster_id C0080.N · §2 PageRank 0.00018 · in_degree 155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정보법 | §2 | 정의 | 0.00018 | 155 |
| ★ 2 | 신용정보법 | §25 | 신용정보집중기관 | 0.00017 | 111 |
| ★ 3 | 금융실명법 | §4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0.00013 | 129 |
| · | 보험업법 | §4 | 보험업의 허가 | 8e-05 | 85 |
| · | 신용정보법 | §32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6e-05 | 71 |
| · | 대부업법 | §3 | 등록 등 | 6e-05 | 56 |
| · | 기술보증기금법 | §2 | 정의 | 4e-05 | 24 |
| · | 특정금융정보법 | §4 |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 4e-05 | 19 |
| · | 자산관리공사법 | §26 | 업무 | 3e-05 | 34 |
| · | 특정금융정보법 | §7 | 신고 | 3e-05 | 23 |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2 | 정의 | 3e-05 | 33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36 |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 3e-05 | 15 |
| · | 금융실명법 | §3 | 금융실명거래 | 2e-05 | 11 |
| · | 특정금융정보법 | §15 |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 2e-05 | 14 |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2e-05 | 8 |
| · | 대부업법 | §8 |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2e-05 | 11 |
| · | 신용보증기금법 | §2 | 정의 | 2e-05 | 21 |
| · | 특정금융정보법 | §4의2 |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 2e-05 | 12 |
| · | 특정금융정보법 | §13 | 자료 제공의 요청 등 | 2e-05 | 14 |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0 | 자산관리의 위탁 | 2e-05 | 19 |
| · | 특정금융정보법 | §3 | 금융정보분석원 | 2e-05 | 6 |
| · | 주택도시기금법 | §9 | 기금의 용도 | 2e-05 | 12 |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35 | 채무조정의 요청 | 1e-05 | 13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5 |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1e-05 | 14 |
| · | 신용정보법 | §17 | 처리의 위탁 | 1e-05 | 8 |
| ·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23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 1e-05 | 10 |
| · | 대부업법 | §3의5 | 등록요건 등 | 1e-05 | 3 |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2 | 정의 | 1e-05 | 13 |
| · | 자산관리공사법 | §2 | 정의 | 1e-05 | 11 |
| · | 서민금융법 | §2 | 정의 | 1e-05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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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1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시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하는 금융정보 중 요구불예금 정보의 범위(「국 · 상세보기 ↗
- 2007.06.29 외교통상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요청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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