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162 비조치의견

방카슈랑스 판매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20-09-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2

개 생명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2

개 생명

보험회사 상품의 신규모집총액을 합산하여

33%

기준만 준수하면 되고

,

최대주주가 동일한 생명보험회사 각각에 대한

25%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

40

조제

6

항 및 제

7

항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

당행

)

의 영업기준과 관련하여

, 2

개 생명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2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33%

합산 룰만 준수하면 되는 것인지

,

아니면

33%

합산 룰을

준수함과 동시에 각 생명보험회사별로

25%

룰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시행령 제

40

조제

6

항 및 제

7

항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특정 생명보험회사

(

또는 손해보험회사

)

상품의 모집

총액이 신규 모집총액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

소위

25%

)

규제를

정하고 있고

,

동 규제의 비율은

2005

년 이후에 기존

49%

에서

25%

강화되었습니다

.

또한

,

최대주주가 동일한 보험회사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2

개 이상의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각 보험회사 상품에 대한 모집총액을 합산하여

33%

이내가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05

년 이전에는 합산하여

49%

이내가 되도록 규율

)

동 보험업법 시행령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

법령이 최대주주가 동일한

2

개 보험회사에 대해

2

개 보험회사의 모집총액을

합산하여

33%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와 함께

,

각각의 개별 보험회사

모집총액에 대해

25%

룰도 함께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그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이에 대한 적용기준은 과거

25%

룰 규제의 개정연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바

,

2005

년 당시 정부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최대주주가 동일한

2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을 합산하여

33%

이내로 적용하는 규제와 함께

-

각각의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을

25%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도 함께 적용되는 내용을 포함

하여 법령개정절차를 진행하였으나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개별 보험회사에 대한

25%

룰 규제는 삭제하는

것을 권고함에 따라

,

그 권고를 수용하고 동 규정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

최대주주가 동일한

2

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해서는

2

개 생명보험회사의

모집총액을 합산하여 신규모집총액의

33%

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제만 준수하면 되는 것으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00356).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