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174
비조치의견
보험업감독규정 [별표8] 의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0-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감독규정 [별표8] ‘보험회사의 외국환거래기준’에서 언급하고 있는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이 역외 집합투자업자뿐만 아니라 국내 집합투자업자와의 계약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감독규정 [별표8] ‘보험회사의 외국환거래기준’에서 언급하고 있는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이 역외 집합투자업자와의 계약에 한정하는 것인지, 국내 집합투자업자와의 계약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규정 [별표8]에서 보험회사의 외국환 거래시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이와 관련,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은 그 거래상대방이 국내 또는 해외 집합투자업자인지를 불문하고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일임에 따른 위험이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보험업감독규정 [별표8]에 따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ㅇ따라서 국내 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한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도 보험업감독규정 [별표8]에서 언급하고 있는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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