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사의 한도대출을 이용한 선불지급수단 운영 가부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안전과 · 2020-09-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
한도대출금이 고객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충전 가능한지에 대하여
,
ㅇ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유사한 성격의 전자화폐의 발행이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하도록 하는 같은 법 제
15
조의 취지
(
거래의 안전성
·
신뢰성 확보
)
와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
ㅇ
타 법상 선불
전자지급수단
을
충전할 수 있는 수
단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면
,
원칙적으로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충전
할 수 있는
수단은
현금 또는 예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캐피탈사의 한도대출을 이용한 선불지급수단 운영
*
이 가능한지 여부
*
캐피탈사에서 한도대출을 신청한 고객이 생활자금 등 용도로 대출금 사용 시
,
대출금을 출금하여
은행 계좌에 입금 후 제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도여신의 출금매체인
론카드
(
가칭
)
에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능을 결합하여 한도대출금으로 직접 충전하여 신용카드 등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자 검토 중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은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 ATM
을 통한 입금 또는 캐피탈의 한도여신에서 출금 등의 방식으로 활용할 예정
판단 이유
□
귀사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
한도대출금이 고객의 계좌를 거치
지 않
고 직접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충전되어
,
가맹점에서 재화와 용역의 구입이 이용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
“
선불전자지급수단
”
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
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14
호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
ㅇ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수단 및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유사한 성격의 전자화폐의 발행이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하도록 하는 같은 법 제
15
조의 취지
(
거래의 안전성
·
신뢰성 확보
)
와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
타 법상 선불
전자지급수단
을
충전할 수 있는 수
단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면
,
원칙적으로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충전
할 수 있는
수단은
현금 또는 예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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