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 한도대출금이 고객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충전 가능한지에 대하여 ,
ㅇ선불전자지급수단과 유사한 성격의 전자화폐의 발행이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하도록 하는 같은 법 제 15 조의 취지 (거래의 안전성 · 신뢰성 확보) 와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
ㅇ타 법상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는 수 단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면 , 원칙적으로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충전 할 수 있는 수단은 현금 또는 예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캐피탈사의 한도대출을 이용한 선불지급수단 운영 * 이 가능한지 여부 * 캐피탈사에서 한도대출을 신청한 고객이 생활자금 등 용도로 대출금 사용 시 , 대출금을 출금하여 은행 계좌에 입금 후 제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도여신의 출금매체인 론카드 (가칭) 에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능을 결합하여 한도대출금으로 직접 충전하여 신용카드 등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자 검토 중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은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 ATM 을 통한 입금 또는 캐피탈의 한도여신에서 출금 등의 방식으로 활용할 예정
판단 이유
□귀사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 한도대출금이 고객의 계좌를 거치 지 않 고 직접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충전되어 , 가맹점에서 재화와 용역의 구입이 이용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 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 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4 호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
ㅇ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수단 및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유사한 성격의 전자화폐의 발행이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하도록 하는 같은 법 제 15 조의 취지 (거래의 안전성 · 신뢰성 확보) 와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 타 법상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는 수 단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면 , 원칙적으로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충전 할 수 있는 수단은 현금 또는 예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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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0-11-20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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