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168 비조치의견

캐피탈사의 한도대출을 이용한 선불지급수단 운영 가부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안전과 · 2020-09-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

한도대출금이 고객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충전 가능한지에 대하여

,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유사한 성격의 전자화폐의 발행이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하도록 하는 같은 법 제

15

조의 취지

(

거래의 안전성

·

신뢰성 확보

)

와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

타 법상 선불

전자지급수단

충전할 수 있는 수

단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면

,

원칙적으로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충전

할 수 있는

수단은

현금 또는 예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캐피탈사의 한도대출을 이용한 선불지급수단 운영

*

이 가능한지 여부

*

캐피탈사에서 한도대출을 신청한 고객이 생활자금 등 용도로 대출금 사용 시

,

대출금을 출금하여

은행 계좌에 입금 후 제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도여신의 출금매체인

론카드

(

가칭

)

에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능을 결합하여 한도대출금으로 직접 충전하여 신용카드 등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자 검토 중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은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 ATM

을 통한 입금 또는 캐피탈의 한도여신에서 출금 등의 방식으로 활용할 예정

판단 이유

귀사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

한도대출금이 고객의 계좌를 거치

지 않

고 직접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충전되어

,

가맹점에서 재화와 용역의 구입이 이용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

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법

2

조제

14

호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수단 및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유사한 성격의 전자화폐의 발행이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하도록 하는 같은 법 제

15

조의 취지

(

거래의 안전성

·

신뢰성 확보

)

와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

타 법상 선불

전자지급수단

충전할 수 있는 수

단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면

,

원칙적으로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충전

할 수 있는

수단은

현금 또는 예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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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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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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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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