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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의미에 대한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0-1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경우는

이해관계인이 되기

6

개월 이전에 개시된 거래의 존속이나 전체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예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자본시장법 제

84

조에 따라 금지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이해관계인이 되기

3

개월 이전에 가입한 것으로 전체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의

10%

를 초과하는 예금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

84

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84

조는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 제

1

항제

1

호는 이해관계인이 되기

6

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5

조제

4

호는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으로의 예치로서 전체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의

100

분의

10

이하인

경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

질의하신 경우는 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바

,

자본시장법 제

84

조에 따라 금지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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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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