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180
비조치의견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의미에 대한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0-1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경우는
이해관계인이 되기
6
개월 이전에 개시된 거래의 존속이나 전체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예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자본시장법 제
84
조에 따라 금지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이해관계인이 되기
3
개월 이전에 가입한 것으로 전체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의
10%
를 초과하는 예금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
84
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84
조는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ㅇ
다만
,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
같은 조 제
1
항제
1
호는 이해관계인이 되기
6
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5
조제
4
호는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으로의 예치로서 전체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의
100
분의
10
이하인
경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
ㅇ
그러나
,
질의하신 경우는 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바
,
자본시장법 제
84
조에 따라 금지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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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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