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230 비조치의견

기발행 후순위채권 차환발행시 사채발행한도 초과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20-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가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총 발행한도에 관한 특례

를 적용받는 경우

,

특례에서 부여받은 한도 내에서 기존의 후순위채권을 중도상환하고

,

동일 금액의 후순위채권을 신규발행 한다면 사채발행한도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부칙

*

에 의거 사채발행한도 특례를 인정받고 있는 보험회사가 후순위채권을 중도상환하고 동일 금액의 후순위채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

,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

*

부칙 제

2

(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총 발행한도에 관한 특례

) 2019

6

30

일 현재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는 제

58

조 제

3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

12

31

일까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

1.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일 기준 직전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

2. 2019

6

30

일 현재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판단 이유

□ 「

보험업법 시행령

53

조 제

3

항은 보험회사가 사채를

발행일 기준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

을 한도로 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

동 조항은

2019

6

월 개정을 통해 사채의 범위에 후순위채권 이외 신종자본증권을 추가하였습니다

.

다만

,

시행령 개정시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하게 된 보험회사는 개정규정의 특례로

’22

년말까지 한도를 해소할 수 있도록

발행일 기준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

‘2019

6

30

일 기준 후순위채권 및 신종자본증권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

보험업감독규정

7-10

조 제

2

항에서는 후순위채권을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상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

동조 제

5

항에서 정한 요건

*

을 모두 충족하거나 후순위채권을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후순위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

조기상환 조항이 존재하거나 당사자간 합의 있을 것

,

기존 후순위채권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

기존 후순위채권이 유상증자 또는 금리조건 등이 유리한 후순위채권 등으로 대체될 것 등

따라서

,

보험회사가 기존의 후순위채권을 조기상환하고

,

동일 금액을 신규로 발행

하려는 경우

,

보험업감독규정 제

7-10

조 제

5

항의 조건을 만족하고

,

특례에서 인정

하고 있는 한도를 충족한다면 사채발행한도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

특례 부여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보험회사는

’22

년말까지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총 발행액이

발행일 기준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

이내가 되도록 내부이행계획을 수립하고

,

이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 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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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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