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발행 후순위채권 차환발행시 사채발행한도 초과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20-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회사가
‘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총 발행한도에 관한 특례
’
를 적용받는 경우
,
특례에서 부여받은 한도 내에서 기존의 후순위채권을 중도상환하고
,
동일 금액의 후순위채권을 신규발행 한다면 사채발행한도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보험업법 시행령 부칙
*
에 의거 사채발행한도 특례를 인정받고 있는 보험회사가 후순위채권을 중도상환하고 동일 금액의 후순위채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
,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
*
부칙 제
2
조
(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총 발행한도에 관한 특례
) 2019
년
6
월
30
일 현재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는 제
58
조 제
3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
1.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일 기준 직전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
2. 2019
년
6
월
30
일 현재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판단 이유
□ 「
보험업법 시행령
」
제
53
조 제
3
항은 보험회사가 사채를
‘
발행일 기준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
’
을 한도로 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
동 조항은
2019
년
6
월 개정을 통해 사채의 범위에 후순위채권 이외 신종자본증권을 추가하였습니다
.
ㅇ
다만
,
시행령 개정시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하게 된 보험회사는 개정규정의 특례로
’22
년말까지 한도를 해소할 수 있도록
‘
발행일 기준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
’
과
‘2019
년
6
월
30
일 기준 후순위채권 및 신종자본증권
’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또한
,
「
보험업감독규정
」
제
7-10
조 제
2
항에서는 후순위채권을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상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다만
,
동조 제
5
항에서 정한 요건
*
을 모두 충족하거나 후순위채권을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후순위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
조기상환 조항이 존재하거나 당사자간 합의 있을 것
,
기존 후순위채권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
기존 후순위채권이 유상증자 또는 금리조건 등이 유리한 후순위채권 등으로 대체될 것 등
□
따라서
,
보험회사가 기존의 후순위채권을 조기상환하고
,
동일 금액을 신규로 발행
하려는 경우
,
➊
보험업감독규정 제
7-10
조 제
5
항의 조건을 만족하고
,
➋
특례에서 인정
하고 있는 한도를 충족한다면 사채발행한도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ㅇ
다만
,
특례 부여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보험회사는
’22
년말까지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총 발행액이
‘
발행일 기준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
’
이내가 되도록 내부이행계획을 수립하고
,
이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 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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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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