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등에 정의된 "보험상품"을 "보험서비스(상품)"로 표시하는 것이 법령 또는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20-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관계법령에 따라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이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
보험상품
”
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
보험업법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보험상품
”
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
(
授受
)
하는 계약
(
「
국민건강보험법
」
에 따른 건강보험
,
「
고용보험법
」
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본문
요청 내용
□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 관련 약관
,
상품설명서 등에
“
보험상품
”
대신
“
보험서비스
”
로 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
판단 이유
□ 「
보험업법
」
등 보험관계법령에서는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
을 보험상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
보험약관 등은 보험업법령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이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
보험상품
”
을
“
보험서비스
”
로 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험업법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보험상품
”
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
(
授受
)
하는 계약
(
「
국민건강보험법
」
에 따른 건강보험
,
「
고용보험법
」
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보험업법 제
128
조의
3(
기초서류 작성
ㆍ
변경 원칙
)
①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
ㆍ
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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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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