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시인의 자격 관련 유권해석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 · 2020-1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개인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보호감시인 선임 여부와 관련하여
,
법인격이 없는 개인사업자인 개인 법률사무소는 대부업법 시행령 제
6
조의
6
제
6
항에 따른
‘
타 영리법인
’
이라고 보기 어렵고
,
이에 따라 개인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감시인 선임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ㅇ
다만
,
보호감시인에 대한 대부업법령의 규정은 보호감시인이 대부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
개인 법률사무소 소속된 변호사가 해당 개인 법률사무소의 상시적인 업무에도 종사하면서 소속 법률사무소의 업무와 관계없이 보호감시인업무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시행령 제
6
조의
6
제
7
항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
법무법인
(
개인법률사무소 포함
)
변호사가 보호감시인을 겸직하는 경우
충실한 직무 전념성 보장을 위해 대부업체와
‘
업무시간
,
관련 안건 논의 시 이사회 참석
,
관련 부서로의 정기적 출근 등
’
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포함한 근로계약 및 이행을 통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법무법인 변호사를 대부업체 보호감시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ㅇ
법무법인이 아닌 개업변호사를 보호감시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
9
조의
7
제
4
항제
1
호
“
다
”
목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합산하여
5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보호감시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
보호감시인은 대부업법 제
9
조의
7
제
2
항에 따라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의
준수를 점검하고 위반 시 이를 감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
ㅇ
동법 시행령 제
6
조의
6
제
5
항부터 제
7
항까지는 보호감시인은 대부이용자 보호계획의 수립
,
법령 준수 여부와 관련한 영업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개선 등을
담
당하고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거래자수가
1
천명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대부업자의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와 대부
・
대부중개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즉
,
보호감시인 제도의 취지 및 겸직금지의무와 보호감시인의 업무범위를 감안하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보호감시인으로 선임할수 없으므로
,
법무법인
(
개인법률사무소 포함
)
변호사가 대부업체 보호감시인으로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 계약을 통해 보호감시인 업무에 전념하고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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