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255 비조치의견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안전과 · 2020-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정보처리 업무 위탁의 제한 사유로서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2

회 이상 받은 경우란

,

이용자 보호 및 감독

가능성 확보 등의 차원에서 금융회사가 금융이용

자의

보관리

,

감독관련

자료 제출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검사와 관련하여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2

회 이상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정보처리 업무 위탁의 제한 사유가 정보처리 업무 위탁으로 인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지만

,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한 모든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2

회 이상 받은 경우로 확대해석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4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라

최근

3

년 이내에 금융이용자의 정보관리

,

감독관련 자료 제출 등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2

회 이상 받은 경우

,

금융회사는 정보처리를 위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금융이용자의 정보관리

,

감독관련 자료 제출 등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

련된 사항

이란 정보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해 정보관리에 문제가 발생

하거나 감독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한정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4

조제

2

항제

2

호는 최근

3

년 이내에 금융이용자의 정보관리

,

감독관련 자료 제출 등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2

회 이상 받은 경우에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 제한은 이용자 보호 및 감독가능성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

*

되었습니다

.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규정제정 예고

(‘13.4.16., ’13.6.19,,

보도자료

)

위탁자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을 위반하여도 별도의 제재

(

과태료 등

)

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간접적인 규제 수단이 필요한 점

,

정보처리 업무 수탁자에 대해서는 금융이용자 보호 및 감독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직접

감독

·

검사를 할 수 없어

,

위탁자인

금융회

사를 통해 감독

·

검사가 가능하므로 금융회사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

그런데

,

정보처리 업무위탁이 제한되는 제재사유인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한

사항

에 대해서는 내용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 되어있어 이용자 보호 및 감독 가능성 확보 등과 관련 없는 사유로 인해

금융회사에 업무 위탁이 제한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

ㅇ「

개인정보 보호법

,

신용정보법

등 다른 정보보호 법제에서도 이와 같은

사유로

정보처리 업무 위탁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

금융의 디지털전환 현상

등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등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이

보편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

정보처리 업무위탁 제한사유가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된 제재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 “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한 사항

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2

회 이상 받은 경우란

,

금융이용자의 정보관리

,

감독관련 자료 제출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검사와

관련하여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

2

회 이상 받은 경우를

의미

합니다

.

참고로

,

정보처리 업무 위탁의 제한 사유가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정보처리 업무 위탁으로 인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지만

,

-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한 모든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 확대해석 되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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