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의 건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20-11-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1)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종사자의 자격으로
「
보험업감독규정
」
제
7-46
조의
2
제
1
항에 근거하여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회사의 공시자료를 제공받아 비교
‧
공시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1-2)
한편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 비교
‧
공시기관으로서
「
보험업감독규정
」
제
7-46
조의
2
제
2
항에 근거하여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를 비교
‧
공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2)
①
모바일 어플에 직접 게시하는 방법이나
,
②
페이지 링크를 통해 타 보험회사나
협회 사이트를 접속하는 방법이
「
보험업감독규정
」
제
7-46
조의
2
제
2
항과
「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
제
5-11
조의
3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준수하는 방식과 형태라면 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의 비교
‧
공시와 관련하여
,
「
보험업법
」
제
87
조에 따른
‘
금융
기관보험대리점
’
인 경우
,
1-1)
「
보험업법
」
제
124
조 제
5
항
,
「
보험업감독규정
」
제
7-46
조의
2
제
1
항에 근거하여 모집종사자로서
‘
자동차보험
’
과 관련한
‘
보험회사의 공시자료
’
를 제공받아 비교
·
공시할 수 있는지 여부
1-2)
모집종사자로서
‘
자동차보험
’
관련 비교
·
공시가 불가능하다면
,
「
보험업감독규정
」
제
7-46
조 제
5
항의
‘
보험상품 비교
·
공시기관
’
으로서
「
보험업감독규정
」
제
7-46
조의
2
제
2
항에 근거하여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를 비교
·
공시할 수 있는지 여부
2)
「
보험업법
」
제
124
조 제
5
항
,
「
보험업감독규정
」
제
7-46
조의
2
제
1
항
,
제
2
항의
“
비교
·
공시
”
에
①
‘
모바일 어플에 직접 게시
(
스크래핑
)
하는 방법
’,
②
‘
페이지 링크를 통하여
타 보험회사
,
보험협회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
’
이 포함되는지 여부
1)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의 비교
‧
공시와 관련하여
,
「
보험업법
」
제
87
조에 따른
‘
금융
기관보험대리점
’
인 경우
,
1-1)
「
보험업법
」
제
124
조 제
5
항
,
「
보험업감독규정
」
제
7-46
조의
2
제
1
항에 근거하여 모집종사자로서
‘
자동차보험
’
과 관련한
‘
보험회사의 공시자료
’
를 제공받아 비교
·
공시할 수 있는지 여부
1-2)
모집종사자로서
‘
자동차보험
’
관련 비교
·
공시가 불가능하다면
,
「
보험업감독규정
」
제
7-46
조 제
5
항의
‘
보험상품 비교
·
공시기관
’
으로서
「
보험업감독규정
」
제
7-46
조의
2
제
2
항에 근거하여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를 비교
·
공시할 수 있는지 여부
2)
「
보험업법
」
제
124
조 제
5
항
,
「
보험업감독규정
」
제
7-46
조의
2
제
1
항
,
제
2
항의
“
비교
·
공시
”
에
①
‘
모바일 어플에 직접 게시
(
스크래핑
)
하는 방법
’,
②
‘
페이지 링크를 통하여
타 보험회사
,
보험협회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
’
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질의
1
관련
]
□ 「
보험업감독규정
」
제
7-46
조의
2
제
1
항에서 모집종사자의 비교
‧
공시는 해당 모집종사자가 실제로 모집할 자격이 있는 보험상품을 비교
‧
공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그러나
,
「
보험업법
」
제
91
조 제
2
항 및
「
동법 시행령
」
제
40
조 제
2
항
,
별표
5
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자동차보험을 모집할 수 없으므로
,
모집종사자의
자격으로 보험회사의 공시자료를 제공받아 자동차보험 상품에 대해 비교
‧
공시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
다만
,
「
보험업감독규정
」
제
7-46
조의
2
제
2
항
에서는 모집자격이 없더라도
「
보험업감독규정
」
제
7-46
조 제
5
항의
‘
보험상품 비교
·
공시기관
’
으로서
비교
‧
공시를 허용
하고 있습니다
.
ㅇ
따라서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
보험상품 비교
·
공시기관
’
으로서 자동차보험 상품에
대해
비교
‧
공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
질의
2
관련
]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
보험상품 비교
‧
공시기관
’
으로서 자동차보험 상품을 비교
‧
공시하는 경우
,
보험업감독규정 제
7-46
조의
2
제
2
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5-11
조의
3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
7-46
조의
2(
협회외의 자에 의한 비교
‧
공시
)
②
보험상품 비교
ㆍ
공시기관이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
ㆍ
공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
124
조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
ㆍ
공시할 것
2.
제
7-46
조제
1
항 각 호의 사항 중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
3.
전문용어 또는 법률용어에 대한 설명을 연계하여 제공할 것
4.
보험상품 비교
ㆍ
공시기관의 기본적인 검색기능과 연계하고 포괄적인 상품검색 및 재검색 기능을 제공할 것
5.
비교
ㆍ
공시 사항은 광고 등 상업적 용도로 제공하는 정보와 명확히 분리하여 제공하되
,
상업적 정보보다 우선하여 제공되도록 할 것
6.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
ㆍ
공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5-11
조의
3(
협회외의 자에 의한 비교
ㆍ
공시 등
)
①
감독규정 제
7-46
조의
2
제
2
항제
2
호에서
"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보장내용 및 보험료
2.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공시이율
(
최저보증이율 포함
)
②
감독규정 제
7-46
조의
2
제
2
항제
6
호에서
"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
이란
‘
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모든 상품에 대해 제
1
항에서 정한 사항을 비교
ㆍ
공시하는 것
’
을 말한다
.
ㅇ
따라서
,
①
모바일 어플에 직접 게시하는 방법
,
②
페이지 링크를 통해 타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이 위 사항들을 준수하는 방식과 형태라면 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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