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266 비조치의견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중 전문가요건 중 해당업무에 대한 해석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20-1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공인회계사의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

2

조에 따른 회계 관련 업무

(

1

)

또는

세무대리 업무

(

2

)

1

년 이상 종사한 경우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투자업규정 제

1-7

조의

2(

전문투자자의 기준

)

5

항 중

"

해당분야

"

에 대한 적용범위 질의

공인회계사의 경우 동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

해당분야

"

가 무엇인지에 대한

여부

공인회계사에 해당하는자가

"

해당분야

" 1

년 이상 종사하기 위하여는

"

회계팀

"

과 같은 회계와 직접 연관된 부서의 종사만 해당하는지

,

공인회계사의 유관업무

(

재무

,

투자 등

)

도 해당분야의 업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관련 특정 전문 자격증 보유자가 해당 분야에서

1

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 취지는

자격증 취득과 함께 일정기간 해당 업무의 수행을 통해 그 분야에서 일반인에

비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으로

-

본업이 아닌 부대적 성격의 업무까지 해당 자격증 관련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

공인회계사의 경우 공인회계사법

(

2

)

에 따라 본업으로 볼 수 있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세무대리 업무에

1

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만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

그 밖의 업무는 부대적 성격의 업무로서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력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공인회계사법

2

(

직무범위

)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

1.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증명

계산

정리

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1

호 및 제

2

호에 부대되는 업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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