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2조 (직무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직무범위회계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법인설립등세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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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세무대리
3.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공인회계사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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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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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8건
전체 8건 →공인회계사법위반
공인회계사인 피고인들이, 비공개회사인 甲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 乙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乙 회사의 의뢰로 甲 회사에 대한 자기자본가치 및 매입 주식의 공정시장가치 평가업무(이하 ‘가치평가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乙 회사로부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유리하도록 乙 회사가 결정하는 평가방법, 비교대상기업과 거래의 범위 등 평가인자 및 가격에 따라 가치평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乙 회사에 유리하게 높게 평가된 가격으로 기재된 허위의 평가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고 용역비 명목의 돈을 받음으로써 고의로 허위보고를 함과 동시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乙 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였다고 하여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공인회계사 내지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가치평가서비스, 즉 가치추정업무는 사업, 사업의 지분, 유가증권 등 가치추정대상에 대하여 가치추정접근법(이익기준 평가접근법, 자산기준 평가접근법, 시장기준 평가접근법 등)을 적용하여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수행하여 가치를 추정하는 것을 말하며, 가치의 추정에 이르지 않는 기계적인 계산업무와 구별되는데, 보고서는 형식상 가치평가보고서에 해당하고,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는 甲 회사 내지 유사상장회사의 재무제표 등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회계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분석과 판단에 대한 보고가 포함되는 업무로 회계의 감정이 수반되므로 피고인들의 가치평가업무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서 정한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점, 평가자와 의뢰인이 가치산정접근법과 수행할 절차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에 따라 가치추정을 하는 가치산정업무는 평가자가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가치평가접근법에 따라 가치추정을 하는 가치평가업무와 구별되며, 피고인들이 가치평가가 아닌 가치산정 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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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회계정보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이 정한 ‘회계에 관한 감정’이란 기업이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회계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분석과 판단을 보고하는 업무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측정하여 기록한 회계서류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판정뿐만 아니라 자산의 장부가액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제시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행하는 것은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과는 관계가 없어 ‘회계에 관한 감정’ 또는 ‘그에 부대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공인회계사가 행하는 다른 직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공시법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은 부동산공시법 제43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20조가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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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금융위원회 - 「공인회계사법」 제18조(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장부의 보존기간) 관련
「공인회계사법」 제18조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장부가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것이나, 「공인회계사법」 제18조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은 정하여 있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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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1건
전체 11건 →회계법인의 미등기임원인 공인회계사가 동 회계법인 소속으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회계법인 사원·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등록 공인회계사(이른바 "미등기 임원 회계사")의 회계법인 소속 직무 수행 가능 여부 Q1. 회계법인의 사원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도 아닌 공인회계사(이른바 "미등기 임원 회계사")가 회계법인 소속으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A1. -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미등기 임원 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상 용어가 아니며,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 직원의 정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 - 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라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다만 회계법인은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업무 수행 시 해당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이사를 지정해야 하며, 이사나 소속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2. 관련 법령 - 공인회계사법 제2조 (직무) - 공인회계사법 제7조 (등록) - 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 (소속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법 제34조 (회계법인의 업무 수행 방식·이사 지정 등) - 「근로기준법」 (근로자 정의 관련 언급)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공인회계사법 제2조: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를 규정한 조문으로,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의 근거가 된다. 회답은 등록 공인회계사라면 이 조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데 활용되었다. - 공인회계사법 제7조: 공인회계사 등록 요건을 정한 조문으로, 이 조에 따른 등록이 제2조 직무 수행의 전제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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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의 미등기임원인 공인회계사가 동 회계법인 소속으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회계법인 사원·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등록 공인회계사(이른바 "미등기 임원 회계사")의 회계법인 소속 직무 수행 가능 여부 Q1. 회계법인의 사원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도 아닌 공인회계사(이른바 "미등기 임원 회계사")가 회계법인 소속으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A1. -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미등기 임원 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상 용어가 아니며,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 직원의 정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 - 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라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다만 회계법인은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업무 수행 시 해당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이사를 지정해야 하며, 이사나 소속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2. 관련 법령 - 공인회계사법 제2조 (직무) - 공인회계사법 제7조 (등록) - 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 (소속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법 제34조 (회계법인의 업무 수행 방식·이사 지정 등) - 「근로기준법」 (근로자 정의 관련 언급)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공인회계사법 제2조: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를 규정한 조문으로,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의 근거가 된다. 회답은 등록 공인회계사라면 이 조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데 활용되었다. - 공인회계사법 제7조: 공인회계사 등록 요건을 정한 조문으로, 이 조에 따른 등록이 제2조 직무 수행의 전제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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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및 동법시행령의 해석 관련 문의
회계법인이 피감사인(보험사)과 체결하는 전문가배상 책임보험계약이 공인회계사법령상 직무제한 대상인 "1억원 이상의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A회계법인이 감사대상인 손해보험사 B, C와 보험료 1억원 이상의 "전문가배상 책임보험계약(B·C 공동인수)"을 체결하는 경우, 이 계약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의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해당하여 직무제한 대상인가? A1.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전문가배상 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회계법인이 계약 시점에 연간보험료를 선납하고 재무제표에 선급보험료로 계상함 - 이는 회계법인이 보험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채무 관계로 보기 어려움 - 보장성 보험상품의 보험금 청구권은 장래 보험사고 발생 시에야 금액이 확정되므로 계약 시점에서 "1억원 이상의 채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움 Q2. 상기 보험계약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가목(공인회계사 직무 관련 채권) 또는 다목(표준약관·정상가액 회원권·시설물이용권 등)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A2. Q1에서 애초에 "1억원 이상의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제14조 제1항 제2호 단서 각 목의 예외 요건 해당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실익이 없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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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및 동법시행령의 해석 관련 문의
회계법인이 피감사인(보험사)과 체결하는 전문가배상 책임보험계약이 공인회계사법령상 직무제한 대상인 "1억원 이상의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A회계법인이 감사대상인 손해보험사 B, C와 보험료 1억원 이상의 "전문가배상 책임보험계약(B·C 공동인수)"을 체결하는 경우, 이 계약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의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해당하여 직무제한 대상인가? A1.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전문가배상 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회계법인이 계약 시점에 연간보험료를 선납하고 재무제표에 선급보험료로 계상함 - 이는 회계법인이 보험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채무 관계로 보기 어려움 - 보장성 보험상품의 보험금 청구권은 장래 보험사고 발생 시에야 금액이 확정되므로 계약 시점에서 "1억원 이상의 채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움 Q2. 상기 보험계약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가목(공인회계사 직무 관련 채권) 또는 다목(표준약관·정상가액 회원권·시설물이용권 등)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A2. Q1에서 애초에 "1억원 이상의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제14조 제1항 제2호 단서 각 목의 예외 요건 해당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실익이 없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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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대상회사에 제공하는 특정시점의 재무제표 등의 검토업무시 감사 동의(협의) 필요 여부
피감사회사(종속회사 포함)에 대한 특정시점 재무제표(일부 또는 일부 계정과목 포함) 검토 업무 제공 시 감사등의 협의·동의 대상 여부 Q1. 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회사(종속회사 포함)에 대해 "특정시점의 재무제표(또는 재무제표 일부 또는 일부 계정과목 포함)에 대한 검토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 감사의 동의(또는 협의) 대상인지 여부 A1. 해당 검토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회사의 감사등과 협의 또는 동의를 얻는 절차를 이행해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인회계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정·성실하게 직무를 행하고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업무 수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공인회계사법 제15조제1항 -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2항 -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3항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 외부감사법 제2조제2호 - 감사기준서 805 (단위재무제표와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한 감사 – 특별 고려사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2항·제3항: 감사·증명업무의 독립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감사·증명업무 계약기간 중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재무제표 작성 등 업무를 금지하고, 금지되지 않는 비감사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감사등의 협의 또는 동의)를 거쳐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반대로 감사·증명업무 자체는 이 협의·동의 절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검토 업무는 업무 성질상 재무제표 감사·증명 업무에 포함되므로 협의·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회답의 근거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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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42개 · 직무범위·징계의 종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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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회계사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공인회계사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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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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