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승환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20-1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1)
모집종사자가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에 관여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
2)
보험계약자가 직전
1
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
3)
보험계약자의 기존 보험계약 내역에 대하여 확인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보험계약자의 답변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
보험업법
」
제
97
조제
1
항제
5
호에서 금지하는 부당승환계약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
한편
,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
부터
6
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
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보험업법
」
제
97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라
부당한 승환계약 체결 행위로 간주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당승환계약 금지 규제의 대상이 되는 유사계약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
보험업법
」
시행령 제
43
조의
2
제
1
항제
2
호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정책방향에 대한 검토 후 회신드릴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다음의 경우
「
보험업법
」
제
97
조제
1
항제
5
호 및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에게 금지하는 행위
(
이하
“
부당승환계약
”)
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모집인이 기존보험계약 소멸에 관여하지 않음
②
기존 보험계약이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
1
개월 이내에 소멸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보험계약자가
“
아니오
”
라고 답변
③
이로 인해 모집인이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며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 후 해당 보험계약 체결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함
□
부당승환계약 금지 규제의 대상이 되는 유사계약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
보험업법
」
시행령 제
43
조의
2
제
1
항제
2
호
*
의 적용범위
*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법 제
2
호제
1
호 각 목의 생명보험상품
,
손해보험상품
,
제
3
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할 것
판단 이유
□
「
보험업법
」
제
97
조제
1
항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 등
(
부당승환계약
)”
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ㅇ
부당승환계약은
「
보험업법
」
시행령 제
43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1)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같고
,
2
)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비슷한 경우에
성립
합니다
.
ㅇ
한편
,
같은 조 제
3
항제
1
호는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경우 일정한 경우
*
를 제외하고 부당승환계약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
소비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 있습니다
.
*
보험계약자가 기존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서명하는 등 본인의사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
□
부당승환계약 금지의 원칙 및 간주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
모집 종사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서 기존에
1
개월 이내에 소멸된
유사한 보험계약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
만약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
계약을 소멸하고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시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등의 비교설명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이 때
,
1)
모집종사자가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에 관여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
2)
보험계약자가 직전
1
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
3)
보험계약자의 기존 보험계약 내역에 대하여 확인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보험계약자의 답변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
보험업법
」
제
97
조제
1
항제
5
호에서 금지하는 부당승환계약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
한편
,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
부터
6
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
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보험업법
」
제
97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라
부당한 승환계약 체결 행위로 간주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당승환계약 금지 규제의 대상이 되는 유사계약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
보험업법
」
시행령 제
43
조의
2
제
1
항제
2
호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정책방향에 대한 검토 후 회신드릴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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