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271 비조치의견

부당승환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20-1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모집종사자가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에 관여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

2)

보험계약자가 직전

1

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

3)

보험계약자의 기존 보험계약 내역에 대하여 확인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보험계약자의 답변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보험업법

97

조제

1

항제

5

호에서 금지하는 부당승환계약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한편

,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

부터

6

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

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97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라

부당한 승환계약 체결 행위로 간주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당승환계약 금지 규제의 대상이 되는 유사계약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제

43

조의

2

1

항제

2

호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정책방향에 대한 검토 후 회신드릴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다음의 경우

보험업법

97

조제

1

항제

5

호 및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에게 금지하는 행위

(

이하

부당승환계약

”)

에 해당하는지 여부

모집인이 기존보험계약 소멸에 관여하지 않음

기존 보험계약이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

1

개월 이내에 소멸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보험계약자가

아니오

라고 답변

이로 인해 모집인이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며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 후 해당 보험계약 체결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함

부당승환계약 금지 규제의 대상이 되는 유사계약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제

43

조의

2

1

항제

2

*

의 적용범위

*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법 제

2

호제

1

호 각 목의 생명보험상품

,

손해보험상품

,

3

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할 것

판단 이유

보험업법

97

조제

1

항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 등

(

부당승환계약

)”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부당승환계약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

43

조의

2

1

항에 따라

1)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같고

,

2

)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비슷한 경우에

성립

합니다

.

한편

,

같은 조 제

3

항제

1

호는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경우 일정한 경우

*

를 제외하고 부당승환계약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

소비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 있습니다

.

*

보험계약자가 기존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서명하는 등 본인의사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

부당승환계약 금지의 원칙 및 간주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

모집 종사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서 기존에

1

개월 이내에 소멸된

유사한 보험계약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

만약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

계약을 소멸하고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시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등의 비교설명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때

,

1)

모집종사자가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에 관여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

2)

보험계약자가 직전

1

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

3)

보험계약자의 기존 보험계약 내역에 대하여 확인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보험계약자의 답변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보험업법

97

조제

1

항제

5

호에서 금지하는 부당승환계약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한편

,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

부터

6

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

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97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라

부당한 승환계약 체결 행위로 간주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당승환계약 금지 규제의 대상이 되는 유사계약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제

43

조의

2

1

항제

2

호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정책방향에 대한 검토 후 회신드릴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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