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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자본시장법 §100
자본시장법 §77
자본시장법 §7
… 외 2건
자본시장법 §77
자본시장법 §7
… 외 2건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폐지 30일 전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자본시장법 §439
②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가 행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종결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그 금융투자업자는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종결시키는 범위에서 금융투자업자로 본다.
1. 제4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융투자업 폐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금융투자업 폐지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제420조제1항 또는 제421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금융투자업등록이 취소된 경우
피인용 — 이 §6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3건
항·호 단위 매핑 28건
조 단위 5건
§62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12 「상법」과의 관계 | 2 | 0.2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15 | 인용>cites |
§62 ③ 제3항 exact (hang) — 2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19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01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4 업무집행사원 등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52 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56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61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66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81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92 협회에 대한 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06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23의19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34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35의14 준용규정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53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58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63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68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71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10 보고와 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3 검사 및 처분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53 검사 및 조치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7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17의16 검사 및 조치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78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 2 | 0.24 | cites>준용 |
§6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 1 | 0.3 | 인용 | |
| 자본시장법 | §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7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2 | 0.3 | 위임>cites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 적용범위 | 2 | 0.1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 2 | 0.09 | cites>cites |
발신 인용 — §6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420 | 1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21 | 1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51 | 5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51 | 1 | 4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51 | 2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17 | 1 | 6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417 | 1 | 7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117의4 | 8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2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5 | 1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6의2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8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0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3 | 8 | 2 | 0.4 | 준용>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5 | 2 | 0.4 | 준용>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4 | 2 | 0.4 | 준용>cites |
| 자본시장법 | §6 | 5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6 | 6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6 | 1 | 1 | 2 | 0.15 | 인용>cites |
| 자본시장법 | §6 | 1 | 2 | 2 | 0.15 | 인용>cites |
| 자본시장법 | §6 | 1 | 3 | 2 | 0.15 | 인용>cites |
| 자본시장법 | §6 | 1 | 4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62 PageRank 1e-05 · in_degree 7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