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2조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가 행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종결시켜야 한다.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금융투자업자금융투자업폐지매매거래승인금융투자업등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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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폐지 30일 전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가 행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종결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그 금융투자업자는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종결시키는 범위에서 금융투자업자로 본다.
1.제4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융투자업 폐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제4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금융투자업 폐지의 승인을 받은 경우
3.제420조제1항 또는 제421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금융투자업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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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자본시장법 제62조의 "알고 있는 채권자" 범위 관련 질의
금융투자업자의 지점·영업소 폐지 통지 대상 채권자에 거래 중단 고객이 포함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62조제1항) Q. 자본시장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지점·영업소 폐지를 통지하여야 하는 "알고 있는 채권자"의 범위에, 계좌가 통합되거나 해지되는 등 의미 있는 거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고객도 포함되는지? A. 포함됩니다. 금융투자업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금전이 남아있는 고객은 금융투자업자의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폐지 30일 전에 지점·영업소 폐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핵심 판단 기준 - 판단 요건은 "현재 거래 진행 여부"가 아니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전의 잔존 여부"임 - 계좌가 통합·해지되어 거래가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라도 반환 대상 금전이 남아 있으면 채권자 지위 유지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2조(영업 폐지 시의 조치) 제1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제62조제1항 — 지점·영업소 폐지 통지 의무 - 규율 대상: 금융투자업자가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 통지 의무: 폐지 30일 전에 알고 있는 채권자 각각에게 통지 - 통지 대상 "채권자"의 범위 - 금융투자업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금전이 남아있는 고객은 채권자에 해당 - 금융거래의 지속 여부(계좌 활성 상태, 최근 거래 유무)와 무관 - 계좌가 통합되거나 해지된 고객이라도 미반환 금전이 있으면 통지 대상 실무 적용 포인트 - 지점·영업소 폐지를 계획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폐지 30일 전 시점 기준으로 다음 …
자본시장법 제62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 제62조의 "알고 있는 채권자" 범위 관련 질의
금융투자업자의 지점·영업소 폐지 통지 대상 채권자에 거래 중단 고객이 포함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62조제1항) Q. 자본시장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지점·영업소 폐지를 통지하여야 하는 "알고 있는 채권자"의 범위에, 계좌가 통합되거나 해지되는 등 의미 있는 거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고객도 포함되는지? A. 포함됩니다. 금융투자업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금전이 남아있는 고객은 금융투자업자의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폐지 30일 전에 지점·영업소 폐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핵심 판단 기준 - 판단 요건은 "현재 거래 진행 여부"가 아니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전의 잔존 여부"임 - 계좌가 통합·해지되어 거래가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라도 반환 대상 금전이 남아 있으면 채권자 지위 유지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2조(영업 폐지 시의 조치) 제1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제62조제1항 — 지점·영업소 폐지 통지 의무 - 규율 대상: 금융투자업자가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 통지 의무: 폐지 30일 전에 알고 있는 채권자 각각에게 통지 - 통지 대상 "채권자"의 범위 - 금융투자업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금전이 남아있는 고객은 채권자에 해당 - 금융거래의 지속 여부(계좌 활성 상태, 최근 거래 유무)와 무관 - 계좌가 통합되거나 해지된 고객이라도 미반환 금전이 있으면 통지 대상 실무 적용 포인트 - 지점·영업소 폐지를 계획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폐지 30일 전 시점 기준으로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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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임시 사무소 운영에 관한 질의
고객의 계좌개설 편의를 위해 임시 사무소를 단기간 운영하는 경우 지점(영업소)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 제62조 및 제418조 등의 보고 및 공고 의무가 적용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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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62조의 "알고 있는 채권자" 범위 관련 질의
금융투자업자의 지점·영업소 폐지 통지 대상 채권자에 거래 중단 고객이 포함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62조제1항) Q. 자본시장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지점·영업소 폐지를 통지하여야 하는 "알고 있는 채권자"의 범위에, 계좌가 통합되거나 해지되는 등 의미 있는 거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고객도 포함되는지? A. 포함됩니다. 금융투자업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금전이 남아있는 고객은 금융투자업자의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폐지 30일 전에 지점·영업소 폐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핵심 판단 기준 - 판단 요건은 "현재 거래 진행 여부"가 아니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전의 잔존 여부"임 - 계좌가 통합·해지되어 거래가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라도 반환 대상 금전이 남아 있으면 채권자 지위 유지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2조(영업 폐지 시의 조치) 제1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제62조제1항 — 지점·영업소 폐지 통지 의무 - 규율 대상: 금융투자업자가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 통지 의무: 폐지 30일 전에 알고 있는 채권자 각각에게 통지 - 통지 대상 "채권자"의 범위 - 금융투자업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금전이 남아있는 고객은 채권자에 해당 - 금융거래의 지속 여부(계좌 활성 상태, 최근 거래 유무)와 무관 - 계좌가 통합되거나 해지된 고객이라도 미반환 금전이 있으면 통지 대상 실무 적용 포인트 - 지점·영업소 폐지를 계획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폐지 30일 전 시점 기준으로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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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62조의 "알고 있는 채권자" 범위 관련 질의
금융투자업자의 지점·영업소 폐지 통지 대상 채권자에 거래 중단 고객이 포함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62조제1항) Q. 자본시장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지점·영업소 폐지를 통지하여야 하는 "알고 있는 채권자"의 범위에, 계좌가 통합되거나 해지되는 등 의미 있는 거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고객도 포함되는지? A. 포함됩니다. 금융투자업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금전이 남아있는 고객은 금융투자업자의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폐지 30일 전에 지점·영업소 폐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핵심 판단 기준 - 판단 요건은 "현재 거래 진행 여부"가 아니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전의 잔존 여부"임 - 계좌가 통합·해지되어 거래가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라도 반환 대상 금전이 남아 있으면 채권자 지위 유지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2조(영업 폐지 시의 조치) 제1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제62조제1항 — 지점·영업소 폐지 통지 의무 - 규율 대상: 금융투자업자가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 통지 의무: 폐지 30일 전에 알고 있는 채권자 각각에게 통지 - 통지 대상 "채권자"의 범위 - 금융투자업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금전이 남아있는 고객은 채권자에 해당 - 금융거래의 지속 여부(계좌 활성 상태, 최근 거래 유무)와 무관 - 계좌가 통합되거나 해지된 고객이라도 미반환 금전이 있으면 통지 대상 실무 적용 포인트 - 지점·영업소 폐지를 계획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폐지 30일 전 시점 기준으로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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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60조에 따른 자료의 기록·유지 방법 검토 요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 문서의 원본 폐기 및 스캔파일 보관 가능 여부 Q.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문서 원본을 폐기하고 스캔파일 형태로 보관할 수 있는지? A.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뿐만 아니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문서도 모두 '서면, 전산자료,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을 폐기하고 스캔파일(전산자료)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금융투자업자의 자료 기록·유지 대상) -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 (자료의 기록·유지 방법)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 (자료의 종류별 최소 보존기간)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금융투자업자가 영업 관련 자료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대상을 열거한 조항이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계약 관련 자료를, 제5호는 그 밖의 기록·유지가 필요한 자료를 규정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의 위임을 받아, 별표 12에 따른 최소 보존기간 이상의 자료 보관방법을 '서면, 전산자료, 마이크로필름'의 세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즉, 원본 서면을 유지하지 않고 전산자료(스캔 이미지 포함)로 보관하는 것이 명문상 허용된다.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의 적용 범위 별표 12는 조문의 위임 근거가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를 망라하여 자료 종류별 최소 보존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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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317조(민사집행) 예탁증권등에 관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 또는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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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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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가 행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종결시켜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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