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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2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33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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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2조(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자본시장법 §100
자본시장법 §77
자본시장법 §7
… 외 2건
5건
3~5회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폐지 30일 전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2건
1~2회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가 행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종결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그 금융투자업자는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종결시키는 범위에서 금융투자업자로 본다. 1. 제4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융투자업 폐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금융투자업 폐지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제420조제1항 또는 제421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금융투자업등록이 취소된 경우

피인용 — 이 §6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3

항·호 단위 매핑 28

조 단위 5

§62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15인용>cites

§62 ③ 제3항 exact (hang) — 2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19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10.8준용
자본시장법§101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49의14 업무집행사원 등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52 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56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61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66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81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92 협회에 대한 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06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23의19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34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35의14 준용규정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53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58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63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68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71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10 보고와 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3 검사 및 처분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53 검사 및 조치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165의7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17의16 검사 및 조치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78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20.24cites>준용

§6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10.3인용
자본시장법§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10.3cites
자본시장법§7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20.3위임>cites
금융사지배구조법§3 적용범위20.1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6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420110.8준용
자본시장법§421110.8준용
자본시장법§515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5114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512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4171610.5인용
자본시장법§4171710.5인용
자본시장법§117의48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2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51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6의2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8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0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49의3820.4준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51520.4준용>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511420.4준용>cites
자본시장법§65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66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611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612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613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614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62 PageRank 1e-05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