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62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4
피인용:6

조문 본문

제62조(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폐지 30일 전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가 행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종결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그 금융투자업자는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종결시키는 범위에서 금융투자업자로 본다.
1. 제4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융투자업 폐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금융투자업 폐지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제420조제1항 또는 제421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금융투자업등록이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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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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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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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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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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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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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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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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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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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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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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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2조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제420조제1항 또는 제421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금융투자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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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절제1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3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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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0조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6조 및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은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자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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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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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해지 또는 해산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장부ㆍ서류로서 제62조제1항에 따른 보존기한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자의 열람제공 요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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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5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신탁계약이 해지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로서 제62조제1항에 따른 보존기한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자의 열람제공 요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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