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헷지 목적의 통화스왑 및 반대스왑 거래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
보험과 · 2021-0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대상으로 하는 파생금융거래가 보험업감독규정
[
별표
9] 4
호 가
. (6)
에서 언급하고 있는 조건
*
을 만족하는 경우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
위험회피대상 파생금융상품과 위험회피수단 파생금융상품의 위험회피대상 원금 및 만기가 일치하고
,
위험회피수단 파생금융상품의 최초 계약체결시 공정가액이
“
영
(0)”
일 경우
ㅇ
다만
,
반대 스왑거래가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
위험회피수단
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에도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등 보험업감독규정
[
별표
9]
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파생금융거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해외채권 매각으로 통화스왑만 잔존하는 경우
,
이를 청산하지 않고 반대
현금흐름을 갖는 스왑거래
(
이하
‘
반대 스왑거래
’)
를 체결할 때 반대 스왑
거래를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9
에 의한
‘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
’
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업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외국환 및 파생금융거래를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총자산 대비
6%(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3%)
이내로 파생상품거래를 제한
*
하고 있습니다
.
*
보험업법 제
105
조 제
7
호 및 제
106
조 제
1
호제
10
호
,
보험업법 시행령 제
49
조 제
2
항 제
1
호
ㅇ
다만
,
위험회피 목적으로 체결되는 파생상품거래는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목적이므로 비율 한도 규제에서 제외
*
하고 있습니다
.
*
보험업감독규정
[
별표
9] 4
호
□
보험업감독규정
[
별표
9] 4
호는 한도 규제 예외가 되는 파생금융거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의 대상으로 하는 파생금융거래의 경우 일정 조건
*
을 충족할 시 한도규제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
위험회피대상 파생금융상품과 위험회피수단 파생금융상품의 위험회피대상 원금 및 만기가 일치하고
,
위험회피수단 파생금융상품의 최초 계약체결시 공정가액이
“
영
(0)”
일 경우
ㅇ
즉
,
통화스왑과 반대 현금흐름을 갖는 스왑거래를 체결하는 경우에도
보험업감독규정
[
별표
9] 4
호 가
. (6)
에서 규정하는 완전한 위험회피 조건을 만족한다면 한도규제 예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ㅇ
다만
,
위험회피수단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에도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등 보험업감독규정
[
별표
9]
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파생금융거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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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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