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344 비조치의견

환헷지 목적의 통화스왑 및 반대스왑 거래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

금융위원회 · 2021-05-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대상으로 하는 파생금융거래가 보험업감독규정 [ 별표 9] 4 호가 .

에서 언급하고 있는 조건 * 을 만족하는 경우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 위험회피대상 파생금융상품과 위험회피수단 파생금융상품의 위험회피대상 원금 및 만기가 일치하고 , 위험회피수단 파생금융상품의 최초 계약체결시 공정가액이 “영

” 일 경우

다만 , 반대 스왑거래가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 위험회피수단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에도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등 보험업감독규정 [ 별표 9] 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파생금융거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해외채권 매각으로 통화스왑만 잔존하는 경우 , 이를 청산하지 않고 반대 현금흐름을 갖는 스왑거래 (이하 ‘반대 스왑거래’) 를 체결할 때 반대 스왑 거래를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9 에 의한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 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외국환 및 파생금융거래를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총자산 대비 6%(장외파생상품의 경우 3%) 이내로 파생상품거래를 제한 * 하고 있습니다 . * 보험업법 제 105 조 제 7 호 및 제 106 조 제 1 호제 10 호 , 보험업법 시행령 제 49 조 제 2 항 제 1 호

다만 , 위험회피 목적으로 체결되는 파생상품거래는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목적이므로 비율 한도 규제에서 제외 * 하고 있습니다 . * 보험업감독규정 [ 별표 9] 4 호

보험업감독규정 [ 별표 9] 4 호는 한도 규제 예외가 되는 파생금융거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의 대상으로 하는 파생금융거래의 경우 일정 조건 * 을 충족할 시 한도규제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 위험회피대상 파생금융상품과 위험회피수단 파생금융상품의 위험회피대상 원금 및 만기가 일치하고 , 위험회피수단 파생금융상품의 최초 계약체결시 공정가액이 “영

” 일 경우

즉 , 통화스왑과 반대 현금흐름을 갖는 스왑거래를 체결하는 경우에도 보험업감독규정 [ 별표 9] 4 호가 .

에서 규정하는 완전한 위험회피 조건을 만족한다면 한도규제 예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위험회피수단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에도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등 보험업감독규정 [ 별표 9] 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파생금융거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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