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366 비조치의견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실명확인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확인 가능여부

기획행정실 · 2021-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업무규정

”)

39

조 제

2

항의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낮은 경우로서 실명확인증표 확인 외에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

5

조의

2

에 따른

고객확인을

이행하기 위한 기타 필요충분한 조치를 모두 취하는 것을 전제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에 따라 기제출된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이미지를 활용하여 고객확인 수행시 적절한 고객

확인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된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 시 사용되는 기제출된 신분증 이미지를 활용하여 고객확인을 수행할 경우 적절한 고객확인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업무규정 제

37

조 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자료

·

자료

·

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

업무규정 제

39

조 제

2

항에서는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이 고객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으면서 연락처를 제외한 검증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 검증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활용하는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연락처를 제외한 검증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

고객이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 점을 감안하여 동 서비스를 통해 실명확인

증표 확인을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인 바

,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낮은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에 따른 고객확인을

이행하기 위한 기타 필요충분한 조치를 모두 취하는 것을 전제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된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에 따라 기제출된 신분증

(

주민

등록증

,

운전면허증

)

이미지를 활용하여 고객확인 수행시 적절한 고객확인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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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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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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