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366 비조치의견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실명확인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확인 가능여부

금융위원회 · 2021-05-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이하 “업무규정”) 제 39 조 제 2 항의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낮은 경우로서 실명확인증표 확인 외에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에 따른 고객확인을 이행하기 위한 기타 필요충분한 조치를 모두 취하는 것을 전제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에 따라 기제출된 신분증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이미지를 활용하여 고객확인 수행시 적절한 고객 확인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된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 시 사용되는 기제출된 신분증 이미지를 활용하여 고객확인을 수행할 경우 적절한 고객확인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업무규정 제 37 조 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자료 · 자료 · 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

업무규정 제 39 조 제 2 항에서는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이 고객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으면서 연락처를 제외한 검증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 검증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활용하는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연락처를 제외한 검증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

고객이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 점을 감안하여 동 서비스를 통해 실명확인 증표 확인을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인 바 ,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낮은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에 따른 고객확인을 이행하기 위한 기타 필요충분한 조치를 모두 취하는 것을 전제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된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에 따라 기제출된 신분증 (주민 등록증 , 운전면허증) 이미지를 활용하여 고객확인 수행시 적절한 고객확인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제 37 조 제 1 항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제 39 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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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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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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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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