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수수료 이자율 산정방식(대부업법 제8조)
가계금융과 · 2021-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대부업 관리
·
감독지침
」
은
법정 최고이자율 규제 위반여부는 대출금의 실제 사용기간
(
대부일
~
실제 변제일
)
을 대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하고 있고
,
*
Ⅰ
.
대부업법 조문별 해석
/ 14.
대부업자에 대한 법정 최고금리 규제
ㅇ
대법원 역시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대부일로부터 실제 변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 소정의 이자를 기준으로 그 초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
(
2010
도
11258
판결
)
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
플랫폼수수료는 주선수수료와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을 감안할 때
,
플랫폼수수료의 간주이자는
실제 사용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P2P
플랫폼회사가 건축자금
(PF)
분할대출에 대해 플랫폼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
수수료에 대한 간주이자율 계산방식
◦
수취가능한 총 수수료
(
간주이자
)
한도액을 약정기간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 또는 실제 사용기간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
질의인
)
해당 수수료는
「
대부업 관리
·
감독지침
」
상
PF
대출의 주선수수료와
성격이 유사하므로
,
주선수수료의 예에 맞춰 전체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약정
기간에 안분하여 산정해야 하다는 견해
판단 이유
□
아래의 사유로 플랫폼수수료는 주선수수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①
건축자금 분할대출뿐 아니라 일시지급 대출에도 동일하게 플랫폼수수료를 징구하는 경우
,
이는 주선수수료가 아닌 온라인플랫폼 이용수수료 명목이라 보는 것이 타당
②
주선수수료는 주선의 대가로 대출기간이나 재대출 여부에 관계없이 통상 일회성으로만 수취하므로
,
대부약정서에 대부기간 연장시 플랫폼수수료를 추가로 징구한다고 명시한 경우 해당하지 않음
③
P2P
거래구조상 투자자는 대부채권이 아닌 원리금수취권
*
만 보유한 것이므로 이를 대주단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대부채권은
P2P
연계대부업자가 보유하므로 투자자는 상환요구 및 추심 권한이 없음
④
「
대부업 관리
·
감독지침
」
상 주선수수료와 참여수수료가 명백시 구분하는 경우에 한해 주선수수료 계산방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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