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385 비조치의견

준법지원부서의 겸직금지업무 해당여부 (청구,수납업무)

금융위원회 · 2023-05-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이 원리금 청구 · 수납 업무를 겸직하는 것은 이해상충 여지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겸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이 원리금 청구 · 수납 업무 * 를 겸직하는 것이 「금 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제 29 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 (청구) 고객에 대한 우편 등을 통한 원리금 청구 업무 (수납) 고객과의 유선통화를 통해 고객의 일시불 상환 등 수납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 제 29 조에서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 등의 겸직을 제 한하고 있습니다 .

이는 준법감시인의 직무충실성을 보장하고 업무상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겸직 가능성은 해당 업무가 준법감시인의 업무와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한편 , 기존 법령해석 회신문 (190369 참조) 에 따르면 , 금융회사의 여신 사후관리 (채권관리 , 채권추심 등) 업무는 여신심사를 통해 금융회사가 보유하게 된 채권의 사후관리 업무로서 본질적 업무인 여신심사와 밀접하게 연계된 업무인 만큼 이해상충 여지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겸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원리금 청구 · 수납 업무는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및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로 여신심사를 통해 금융회사가 보유하게 된 채권의 사후관리 업무로서 본질적 업무인 여신심사와 밀접하게 연계된 업무인 만큼 이해상충 여지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겸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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