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의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금융정책과 · 2021-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의
“
검사 지원요청이 있는 때에만
”
금융감독원이
검사
“
지원
”
을 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여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 제
9
호의
“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 제
9
호의
“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관련하여
,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융위원회법
’)
제
38
조 제
9
호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새마을금고가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 기관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
새마을금고법
제
74
조 제
4
항은
,
ㅇ
행정안전부장관이 금고 또는 중앙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한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
지원요청
”
을 할수 있다고 하여
,
검사권한을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
에 부여하고
,
필요시 금융감독원에 보조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ㅇ
행정안전부로부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그 역할이
행정안전부를 보조하여 검사를
“
지원
”
하는 역할에 한정됩니다
.
ㅇ
이는
,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을 규정한 금융위원회법 제
38
조 제
1
호 내지
제
8
호의 은행법 등 여타 금융업권법
*
에서 금융감독원에 독립적인 검사권한을
부여한 규율방식과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
*
예
:
은행법 제
48
조
(
검사
)
①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한다
.
□
이처럼
“
검사대상기관
”
에 대해 규정한 여타 금융업법 문언
,
새마을금고법상 금융
감
독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금융
감독원
이
은행 등과 마찬가지로
“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
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
38
조
(
검사 대상 기관
)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
새마을금고법
>
제
74
조
(
감독 등
)
①
주무부장관
,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금고와 중앙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독한다
.
다만
,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
④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
제
79
조의
2(
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
·
운영 등
)
①
금고의 감독
ㆍ
검사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
ㆍ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으로 금고감독위원회를 둔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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