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의무 이행관련 비조치의견요청
기획행정실 · 2021-03-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
가 있으나
"
여권
"
과
함께 하나의 방법
(1)
주민등록 등본
,
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2)
청소년증 등 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
"
실명확인증표의 예시
"
에 나열된 신분증 중 한가지
, 3)
학생증
, 4)
외
교부 여권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한 여권 진위확인 중 하나
)
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만
으로는
특금법령에서 규정하는
고객확인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이 비대면 앱을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할 때에 실명
확인
증표
로서
"
여권
"
과 함께 하나의 방법
(1)
주민등록 등본
,
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2)
청소년증 등 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
"
실명확인증표의 예시
"
에 나열된 신분증 중 한가지
,
3)
학생증
, 4)
외교부 여권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한 여권 진위확인 중 하나
)
을 추가로 확인
하는 방법으로
고객확인
,
검증의무
를
이행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비대면 계좌 개설 시 고객확인
·
검증
과 관련하여 자금세탁방지 유권해석 사례집에
따르면
,
고객확인사항 중
실명확인
에 대해서는
‘
복수의 비대면 방식
’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 등은 이를 준수하여
고객확인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객확인제도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에서 완화된 것은 아니며
,
실명확인 이외의 고객확인사항 및
강화된
고객확인에 따른 추가정보 확인시
금융회사는 오프라인에 준하는 정도의
고객확인을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자율적으로 실행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감독
또는 검사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별로
오프라인에 준하는
정도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한 후 실행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
자금세탁방지 유권해석사례집
(‘18.02
월
), 48
번 등 참고
]
*
복수의 비대면방식
(
이중확인
-
필수
)
①
신분증 사본 제출
,
②
영상통화
,
③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
④
기존계좌
활용 중
2
가지 의무 적용
(
다중확인
-
권고
)
⑤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
휴대폰 인증 등
),
⑥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
가지를 제외하고
①∼⑥
중 추가 확인
※
비대면 실명확인 증표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법인의 온라인 금융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
개편
”, ’19.12.23
일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
이에 따라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이 이루어진 경우
,
금융회사등은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이 높지 않더라도
주소
,
연락처 등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
업무규정
’)
제
38
조
제
1
항에 따른 개인고객의 신원정보를 확인
하여야 할 것이며
,
이에 더하여
자금
세탁행위 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개인 고객
에 대하여는 업무규정 제
39
조
제
3
항에 따라
주소
,
연락처를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해 검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업무규정 제
42
조에 제
1
항에 따라
거래의 목적
,
거래자금의 원천
등
업무규정 제
42
조 제
2
항의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
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러한 측면에서
FATF
는 비대면거래에서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보다 강화된 고객확인조치를 적용토록 권고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금융회사는
FATF
에서 권고하는 내용
*
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
금융거래의 목적 및 거래자금의 원천 확인
(
고객확인서 징구 요구
)
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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