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10 비조치의견

고객확인의무 이행관련 비조치의견요청

기획행정실 · 2021-03-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

가 있으나

"

여권

"

함께 하나의 방법

(1)

주민등록 등본

,

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2)

청소년증 등 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

"

실명확인증표의 예시

"

에 나열된 신분증 중 한가지

, 3)

학생증

, 4)

교부 여권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한 여권 진위확인 중 하나

)

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만

으로는

특금법령에서 규정하는

고객확인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비대면 앱을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할 때에 실명

확인

증표

로서

"

여권

"

과 함께 하나의 방법

(1)

주민등록 등본

,

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2)

청소년증 등 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

"

실명확인증표의 예시

"

에 나열된 신분증 중 한가지

,

3)

학생증

, 4)

외교부 여권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한 여권 진위확인 중 하나

)

을 추가로 확인

하는 방법으로

고객확인

,

검증의무

이행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비대면 계좌 개설 시 고객확인

·

검증

과 관련하여 자금세탁방지 유권해석 사례집에

따르면

,

고객확인사항 중

실명확인

에 대해서는

복수의 비대면 방식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 등은 이를 준수하여

고객확인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객확인제도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에서 완화된 것은 아니며

,

실명확인 이외의 고객확인사항 및

강화된

고객확인에 따른 추가정보 확인시

금융회사는 오프라인에 준하는 정도의

고객확인을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자율적으로 실행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감독

또는 검사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별로

오프라인에 준하는

정도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한 후 실행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

자금세탁방지 유권해석사례집

(‘18.02

), 48

번 등 참고

]

*

복수의 비대면방식

(

이중확인

-

필수

)

신분증 사본 제출

,

영상통화

,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

기존계좌

활용 중

2

가지 의무 적용

(

다중확인

-

권고

)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

휴대폰 인증 등

),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

가지를 제외하고

①∼⑥

중 추가 확인

비대면 실명확인 증표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법인의 온라인 금융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

”, ’19.12.23

일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이에 따라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이 이루어진 경우

,

금융회사등은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이 높지 않더라도

주소

,

연락처 등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업무규정

’)

38

1

항에 따른 개인고객의 신원정보를 확인

하여야 할 것이며

,

이에 더하여

자금

세탁행위 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개인 고객

에 대하여는 업무규정 제

39

3

항에 따라

주소

,

연락처를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해 검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업무규정 제

42

조에 제

1

항에 따라

거래의 목적

,

거래자금의 원천

업무규정 제

42

조 제

2

항의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측면에서

FATF

는 비대면거래에서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보다 강화된 고객확인조치를 적용토록 권고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금융회사는

FATF

에서 권고하는 내용

*

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

금융거래의 목적 및 거래자금의 원천 확인

(

고객확인서 징구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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