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10 비조치의견

고객확인의무 이행관련 비조치의견요청

금융위원회 · 2022-03-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으나 " 여권 " 과 함께 하나의 방법

주민등록 등본 , 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2) 청소년증 등 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 " 실명확인증표의 예시 " 에 나열된 신분증 중 한가지 , 3) 학생증 , 4) 외 교부 여권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한 여권 진위확인 중 하나) 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만 으로는 특금법령에서 규정하는 고객확인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비대면 앱을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할 때에 실명 확인 증표 로서 " 여권 " 과 함께 하나의 방법

주민등록 등본 , 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2) 청소년증 등 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 " 실명확인증표의 예시 " 에 나열된 신분증 중 한가지 , 3) 학생증 , 4) 외교부 여권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한 여권 진위확인 중 하나) 을 추가로 확인 하는 방법으로 고객확인 , 검증의무를 이행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비대면 계좌 개설 시 고객확인 · 검증과 관련하여 자금세탁방지 유권해석 사례집에 따르면 , 고객확인사항 중 실명확인에 대해서는 ‘복수의 비대면 방식’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 등은 이를 준수하여 고객확인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객확인제도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에서 완화된 것은 아니며 , 실명확인 이외의 고객확인사항 및 강화된 고객확인에 따른 추가정보 확인시 금융회사는 오프라인에 준하는 정도의 고객확인을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자율적으로 실행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감독 또는 검사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별로 오프라인에 준하는 정도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한 후 실행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 자금세탁방지 유권해석사례집 (‘18.02 월), 48 번 등 참고 ] * 복수의 비대면방식 (이중확인 - 필수)

신분증 사본 제출 ,

영상통화 ,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

기존계좌 활용 중 2 가지 의무 적용 (다중확인 - 권고)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휴대폰 인증 등),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 가지를 제외하고

∼⑥ 중 추가 확인 ※ 비대면 실명확인 증표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법인의 온라인 금융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19.12.23 일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이에 따라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이 이루어진 경우 , 금융회사등은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이 높지 않더라도 주소 , 연락처 등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이하 ‘업무규정’) 제 38 조 제 1 항에 따른 개인고객의 신원정보를 확인 하여야 할 것이며 , 이에 더하여 자금 세탁행위 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개인 고객에 대하여는 업무규정 제 39 조 제 3 항에 따라 주소 , 연락처를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해 검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업무규정 제 42 조에 제 1 항에 따라 거래의 목적 , 거래자금의 원천 등 업무규정 제 42 조 제 2 항의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측면에서 FATF 는 비대면거래에서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보다 강화된 고객확인조치를 적용토록 권고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금융회사는 FATF 에서 권고하는 내용 * 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 금융거래의 목적 및 거래자금의 원천 확인 (고객확인서 징구 요구) 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 업무규정 ’) 제 38 조 제 1 항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제 39 조 제 3 항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제 4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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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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